통신사기피해환급특별법 개정에 따른금융거래목적확인 의무 시행 안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통장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금융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절차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8/28 개정)
■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대표 서류 안내
금융거래 목적 |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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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령 |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연금수급 | · 연금증서, 수급권자 확인서 등 |
아르바이트비 수령 |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
사업자금 | · 사업관련 거래계약서, 거래처 급여명세표 등 |
모임통장 | · 구성원 명부, 회칙 등 |
공과금, 관리비 등 이체 | · 공과금 납입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등 |
연구비 | · 연구비 계약서, 지급단체 사업자등록증 등 |
해외사용 | · 입학허가서, 비자(유학·장기체류) 등 |
법인·개인사업자 | · 물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 단, 신설법인은 실사 또는 실사에 준하는 방법 |
기타 | · 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
- 위 자료는 예시이므로 그 외에 다른 증빙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은행은 상기 증빙자료 외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목적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개설해드리고 있습니다.
거래채널 | 적용한도(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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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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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 인출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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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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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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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예방서비스 | 서비스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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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체 서비스 | · 이체 시 일정시간 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 |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 · 미리 지정한 계좌 외에는 소액 송금만 가능 |
단말기 지정 서비스 | · 미리 지정한 기기에서만 주요 금융 거래 가능 |
해외 IP 차단 서비스 | · 해외에서 접속한 IP의 전자금융거래 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