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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목적확인 의무 시행 안내

2024.08.21조회 : 7,836

통신사기피해환급특별법 개정에 따른금융거래목적확인 의무 시행 안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통장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금융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절차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8/28 개정) 

 

■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대표 서류 안내 

금융거래 목적증빙자료
급여수령·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연금수급· 연금증서, 수급권자 확인서 등
아르바이트비 수령·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사업자금· 사업관련 거래계약서, 거래처 급여명세표 등
모임통장· 구성원 명부, 회칙 등
공과금, 관리비 등 이체· 공과금 납입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등
연구비· 연구비 계약서, 지급단체 사업자등록증 등
해외사용· 입학허가서, 비자(유학·장기체류) 등
법인·개인사업자· 물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 단, 신설법인은 실사 또는 실사에 준하는 방법
기타· 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 위 자료는 예시이므로 그 외에 다른 증빙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은행은 상기 증빙자료 외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목적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개설해드리고 있습니다. 

거래채널적용한도(일간)
창구300만원
ATM인출100만원
이체
전자금융거래100만원


■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예방서비스서비스 주요내용
지연이체 서비스· 이체 시 일정시간 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미리 지정한 계좌 외에는 소액 송금만 가능
단말기 지정 서비스· 미리 지정한 기기에서만 주요 금융 거래 가능
해외 IP 차단 서비스· 해외에서 접속한 IP의 전자금융거래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