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인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요구)
금리인하요구 대상 대출 상품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
①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상품
① 예적금 담보대출, 집단대출, 별도 협약 등에 의해 결정된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② 금리가 차등적용되지 않는 대출 및 정책자금대출, 지급보증, 매출채권담보대출 등 대외기관 협약 등에 의해 적용금리가 따로 정해진 대출
금리인하요구 요건
가계자금대출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은행이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 ·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 · 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 · 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 요건
구분 |
내용 |
소득·재산 증가 |
소득이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하였거나, 재산증가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은행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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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문직자격증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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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상승 |
CB사 신용평점 상승, 부채감소 등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은행은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은행 내부 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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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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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은행은 차주의 재산 · 신용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행과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내부신용등급 산출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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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대출관리영업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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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대출
기업자금대출
구분 |
내용 |
재무상태 개선 |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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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상승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 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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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의 사유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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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가계자금대출
기업자금대출
구분 |
내용 |
영업점방문 |
증빙서류 첨부하여 대출관리영업점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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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신청 |
대출관리영업점에 유선으로 접수(대출관리영업점 전화번호를 모를 경우 고객센터(1600-8585, 1588-8585)로 문의하여 전화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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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
로그인>개인뱅킹>대출>금리인하요구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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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뱅킹 |
로그인>상품관리>대출>대출계좌조회>계좌관리>금리인하요구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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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대출
기업자금대출
구분 |
내용 |
영업점방문 |
증빙서류 첨부하여 대출관리영업점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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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신청 |
대출관리영업점에 유선으로 접수(대출관리영업점 전화번호를 모를 경우 고객센터(1600-8585, 1588-8585)로 문의하여 전화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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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지
신청일(모든 증빙자료제출 완료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통지 (유선, SMS, 이메일, 우편 등 지정)
※ 신용상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신용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등 신용평가 및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금리인하요구 요건
금리인하요구 요건
구분 |
내용 |
신용상태 개선 |
취급시점 대비 신용평점이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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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신청방법
신청방법
구분 |
내용 |
영업점방문 |
증빙서류 첨부하여 영업점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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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신청 |
고객센터(☏1600-8585)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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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뱅킹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로그인>상품관리>카드>카드대출>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로그인>상품관리>카드>카드대출>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로그인>상품관리>카드>카드대출>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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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지
신청일(모든 증빙자료 제출 완료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통지 (SMS, 이메일)
※ 신용상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신용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등 신용평가 및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금리인하 신청시점(신청~심사완료)에 따라 금리인하 반영월이 상이할 수 있으며, 금리인하 반영이 되더라도 재산정주기(3개월)마다 금리가 재산정 되어 변동됨을 고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