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제도

고객확인제도 안내



 

고객확인제도란

은행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고객확인 대상자

고객확인제도는 본인 및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행


 

고객확인 대상 거래

구분 내용
계좌의 신규 - 예금계좌의 신규, 대출 계약 체결, 대여금고 약정, 보관어음의 수탁 등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일회성 금융거래 - 금융회사 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무통장입금, 전신송금, 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등)
- 기준금액
  • 전신송금: 1백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화금액
  •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환 거래: USD 1만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 그 외 금융거래: 1천만원
기타 - 고객이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 또는 자금세탁 등을 하고 있다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우려되는 경우
- 기존 고객확인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 등

 


 

고객확인 및 검증

금융회사 등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ㆍ자료ㆍ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함.(갱신 기간이 경과한 주민등록증, 국내 체류기간이 경과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은 신원확인 및 검증 불가)

구분 내용
개인고객
(외국인 포함)
- 성명
- 생년월일, 성별(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한 함)
- 실명번호
- 국적 : 외국인의 경우에 한 함
- 실제소유자 정보
- 주소 및 연락처 : 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 직업 또는 업종 등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 실제소유자 정보
법인/단체 - 법인(단체)명
- 실명번호
- 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ㆍ소재지(외국법인인 경우 연락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ㆍ이사 등 고위 임원에 대한 정보 :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사항에 준함
- 실제소유자 정보
- 업종(영리법인인 경우), 회사 연락처
- 설립목적(비영리법인인 경우)
- 신탁의 경우 위탁자, 수탁자, 신탁관리인 및 수익자에 대한 신원정보

 


 

고객확인 및 검증 거절 시 조치 등

은행은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의무) 제4항에 따라 고객이 신원확인 및 검증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함.


 

[관련 법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