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제도 안내
고객확인제도란
은행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고객확인 대상자
고객확인제도는 본인 및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행
고객확인 대상 거래
| 구분 |
내용 |
| 계좌의 신규 |
- 예금계좌의 신규, 대출 계약 체결, 대여금고 약정, 보관어음의 수탁 등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
| 일회성 금융거래 |
- 금융회사 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무통장입금, 전신송금,
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등) - 기준금액 • 전신송금: 1백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화금액 •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환
거래: USD 1만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 그 외 금융거래: 1천만원 |
| 기타 |
- 고객이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 또는 자금세탁 등을 하고 있다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우려되는 경우 -
기존 고객확인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 등 |
고객확인 및 검증
금융회사 등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ㆍ자료ㆍ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함.(갱신 기간이 경과한 주민등록증, 국내 체류기간이 경과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은 신원확인 및 검증 불가)
| 구분 |
내용 |
개인고객 (외국인 포함) |
- 성명 - 생년월일, 성별(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한 함) - 실명번호 - 국적 : 외국인의
경우에 한 함 - 실제소유자 정보 - 주소 및 연락처 : 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 직업 또는 업종 등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 실제소유자 정보 |
| 법인/단체 |
- 법인(단체)명 - 실명번호 - 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ㆍ소재지(외국법인인 경우 연락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ㆍ이사 등 고위 임원에 대한 정보 :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사항에 준함 - 실제소유자 정보 - 업종(영리법인인 경우), 회사
연락처 - 설립목적(비영리법인인 경우) - 신탁의 경우 위탁자, 수탁자, 신탁관리인 및 수익자에 대한 신원정보 |
고객확인 및 검증 거절 시 조치 등
은행은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의무) 제4항에 따라 고객이 신원확인 및 검증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함.
[관련 법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