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The든든예금

기본 2.35 % (세전, 12개월)
연 최고 3.50 %
  • 최대 10억원

  • 3개월,6개월,12개월

  • 만기일시지급

  • 특판 가입감사 누구나 0.80% 반가워요! 정기예금 신규고객 0.15% *최근 12개월 이내 정기예금 신규, 해지이력 미보유 고객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가입금액

      1백만원 ~ 10억원 이하(1인당)

       

    가입기간

      3개월, 6개월, 12개월

    판매기간

      2024.1.2 ~ 12.31

       

    판매한도

      총 2조 5천억원(한도 소진시 조기종료)

       

       

    가입방법

      개인 모바일뱅킹, 개인 인터넷뱅킹, 고객센터

    해지방법

      개인 모바일뱅킹, 개인 인터넷뱅킹, 영업점 창구

      (단 미성년자인 경우 영업점 창구에서만 해지 가능, 자동만기해지는 제외)

       

    기타

      - 예금담보대출: O (예금잔액 100% 범위 내 가능)

      - 자동재예치: X

      - 자동만기해지: O (만기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일 다음 첫 영업일에 지급) 

      - 일부해지: O (2회가능) ※분할해지 후 최소 유지금액은 1백만원

  • 금리조회일자 : 2024-11-23 (세전, %)

    금리안내 - 분류, 구분, 연이율, 비고로 구성
    분류 구분 연이율 비고
    약정금리
    [만기지급식]
    3개월 2.35 %
    6개월 2.35 %
    12개월 2.35 %
    우대금리 ■ 우대이율(이벤트이율 포함, 아래 우대조건 충족시 최고 1.15% 우대금리 제공)

    ▪ 특판 가입감사 금리(0.80%)
    - 대상: 가입고객 전원

    ▪ 신규고객 우대(0.15%)
    - 대상: 가입기간 12개월
    - 신규고객: 최근 12개월 정기예금 신규 · 해지이력 미보유
    예시) 신규일: 2024.10.24
    산정기간: 2023.10.24 ~ 2024.10.24의 신규 · 해지이력을 확인
    - 신규고객 우대금리 적용 대상은 상품가입 약관 동의 후 우대금리 대상임을 팝업을 통해 안내

    ▪ 이벤트 이율
    - 이 예금 가입 시 우대이율에 이벤트이율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일의 이벤트 이율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에 공시하고 해당이율을 더하여 만기해지 시 지급함
    - 24.01.02 ~ 01.21: 0.15%
    - 24.01.22 ~ 05.22: 0.20%
    - 24.05.23 ~ 07.28: 0.25%
    - 24.07.29 ~ 10.30: 0.20%
    - 24.10.31 ~ : 최고 0.35%
    * 가입기간 3개월, 6개월: 0.35%
    - The든든예금 전용금리: 0.20%
    - 신규고객(최근 12개월 정기예금 신규 · 해지이력 미보유) 우대금리: 0.15%
    * 가입기간 12개월: 0.20%
    - The든든예금 전용금리: 0.20%

    이자계산방법

    원금 X 연이율 X 예치일수/365 (단리식) 

    이자지급

    예상 수취이자액 3,500,000원

    - 기준: 세전, 계약금액 1억원, 계약기간 12개월, 연이율 3.50%

    - 세부 사항은 고객별 납입액, 납입시점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1.02. 특약제정

    2024.02.16. 특약개정

    2024.05.23. 특약개정

    2024.07.09. 특약개정

    제한사항

    이 예금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중요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1.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정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2.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부대비용 또는 수수료 : 해당사항없음

    (공통안내)
    1. 관련법률 또는 당행 내부기준 등에 의거 통장 신규개설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전월 말일까지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당월부터 수수료 우대서비스가 중단됩니다.
    3. 시장상황, 은행형편 및 기타 부득이한 상황 등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 ☎1588-8585, ☎1600-8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2024-H-1139, 심의일: 2024-10-25, 유효기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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