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내곁에 든든 연금예금

기본 2.20 % (세전, 12개월)
연 최고 2.70 %
  • 예금자보호

  • 만기일시지급

  • 금리우대

  • 내곁에 든든 연금통장으로 연금이 들어오면 우대이율 0.2~0.3% 내곁에 든든 연금통장으로 국민연금 수령계좌 등록하면 우대이율 0.1% 10년이상 거래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대이율 0.1% 나의 추천번호를 통한 공동가입하면 우대이율 0.1%  pay 손해보험 내 금융을 지키는 혜택 보이스피싱 피해 보장 금융안심보험 무료가입서비스 제공
  • 가입대상

      만 55세 이상의 개인

       

       

    가입금액 및 저축방식

      최소 3천만원 이상 최고 10억원 이내 

       

    가입기간

      1년

    가입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고객센터 

       

    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우대이율

      ■ 우대금리 : 최고 0.50%

      ■ 중도해지시 우대이율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우대이율 제공 조건 

      1. '내곁에 든든 연금통장'의 연금입금실적 보유 고객: 0.20%~0.30%

      가. 이 예금 전체 계약기간의 2/3 이상 연금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0.20% 

      나. 이 예금 전체 계약기간의 2/3 이상 연금실적이 매월 50만원 이상(월별 합계금액 기준)인 경우 : 0.30%

      ※ 연금실적은 “내 곁에 든든 연금통장’ 적요란에 “연금” 문구 인자되어 입금된 경우만 인정되며, (가) ,(나)는 중복적용 불가

      2. ’내 곁에 든든 연금통장’으로 국민연금 수령계좌 등록 시: 0.10%

      ※ 등록방법: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APP에서 신청 > [연금입금계좌 간편변경]을 통해 ‘내 곁에 든든 연금통장’을 국민연금 수령계좌 신청 (단, 2024.05.27.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3. 든든 예금 추천감사 우대이율: 0.10%

      - '내 곁에 든든 연금예금' 신규 시 추천번호가 자동발급되며, 추천번호 입력 후 가입하는 추가고객 발생 시 최초 가입자에게 우대금리 제공 

      4. 평생 함께 감사 우대이율(경남은행 거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0.10%

       

    특별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이율

       - 입금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상품의 기본이율을 적용

      ■ 중도해지 사유별 증빙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여 처리 

      가. 가입자의 1개월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 발생: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제출

      나. 가입자의 자녀 결혼 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청첩장' 등 객관적증빙서류 제출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예금담보대출

      가능 (예금잔액 100% 범위 내 가능)

    자동재예치

      불가

    자동만기해지

      가능 (예금잔액 100% 범위 내 가능)

    일부해지

      2회 가능  (분할해지 후 최소 유지금액은 30백만원)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13 제정

      2020.09.15 개정

      2021.07.05 개정

      2024.05.27 개정

      2025.01.16 개정

       

    이자지급

      [수취이자에 대한 정보 표시]

      ■ 예상 수취 이자액: 2,700,000원

      - 기준: 세전, 계약금액 1억원, 계약기간 12개월, 연 2.7% (우대이율 모두 포함)

      - 세부사항은 고객별 납입액, 납입시점, 계약기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금리조회일자 : 2025-05-14 (세전, %)

    금리안내 - 분류, 구분, 연이율, 비고로 구성
    분류 구분 연이율 비고
    약정금리
    [만기지급식]
    12개월 2.20 %
    우대금리 ■ 우대금리 : 최고 0.50%
    ■ 중도해지시 우대이율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우대이율 제공 조건
    1. 내곁에 든든 연금통장의 연금입금실적 보유 고객: 0.20%~0.30%
    가. 이 예금 전체 계약기간의 2/3 이상 연금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0.20%
    나. 이 예금 전체 계약기간의 2/3 이상 연금실적이 매월 50만원 이상(월별 합계금액 기준)인 경우: 0.30%
    ※ 연금실적은 “내 곁에 든든 연금통장’ 적요란에 “연금” 문구 인자되어 입금된 경우만 인정되며,(가).(나) 는 중복적용 불가
    2. ’내 곁에 든든 연금통장’으로 국민연금 수령계좌 등록 시: 0.10%
    ※ 등록방법: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APP에서 신청 [연금입금계좌 간편변경]을 통해‘내 곁에 든든 연금통장’을 국민연금 수령계좌 신청
    (단, 2024.05.27.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3. 든든 예금 추천감사 우대이율: 0.10%
    - 내 곁에 든든 연금예금 신규 시 추천번호가 자동발급되며, 추천번호 입력 후 가입하는 추가고객 발생 시 최초 가입자에게 우대금리 제공
    4. 평생 함께 감사 우대이율(경남은행 거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0.10%

    이자계산방법

    원금 X 연이율 X 예치일수÷365 (단리식)

     

     

     

     

     

     

     

     

  •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만기후이자 제외)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13 제정

    2020.09.15 개정

    2021.07.05 개정

    2024.05.27 개정

    2025.01.16 개정

     

    제한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1.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정취 포함)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2.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 또는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1. 관련법률 또는 당행 내부기준 등에 의거 통장 신규개설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시장상황, 은행형편 및 기타 부득이한 상황 등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16008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2025-H-1735 , 심의일자: 2025.01.15 , 유효기일: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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