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청약

행복Dream적금

기본 3.35 % (세전, 36개월)
연 최고 4.35 %
  • 최소 5만원이상

  • 1년~3년이내

  • 예금자보호

  • 적금신규고객이면 우대이율 0.2% 월 적립액 50만원 이상이면 우대이율 0.2% 매월 자동이체로 적립하면 우대이율 0.2%
  • 가입대상

      개인 

    가입금액 및 저축방식

      월 5만원 이상 ~ 최고제한 없음 

    가입기간

      1년 이상 ~ 3년 이내 (월 단위) 

    가입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모바일웹 

    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모바일웹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이자계산방법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중도해지이율

      ■ 중도해지이율
      - 가입일 당시 기본이율 X 적용율 X 경과일수/계약일수 (중도해지 최저이율은 0.01%)

      ■ 적용율
      가. 가입기간 6개월 미만 : 50%
      나.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 70%
      다. 가입기간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 80%
      라. 가입기간 11개월 이상 : 90%
       

    만기 후 이율

      ■ 만기후 이율
      - 만기 후 1개월 이내 : 만기시점 계약기간별 일반정기예금(만기지급식) 기본이율 X 50%
      - 만기 후 1개월 초과 : 만기시점 계약기간별 일반정기예금(만기지급식) 기본이율 X 20%
      * 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예금담보대출

      가능 (예금잔액 100% 범위 내 가능) 

    자동재예치

      불가 

    특별중도해지

      ■ 행복DREAM 서비스
       가. 조건 : 이 예금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납입지연이 3회차 미만인 계좌로서 아래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사유발생일 전후 1개월 이내 제출하여 중도해지 시
       나. 사유 : 내집마련, 해외여행, 결혼, 출산
       다. 증빙서류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항공권, 여행사의 여행상품 구매계약서,
                           청첩장, 출생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등
       라. 특별중도해지이율 : 이 예금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가입 당시 경과기간별 이율을 적용 
       마. 기타 : 증빙서류 지참하여 경남은행 영업점 내방하여 해지 

    자동만기해지

      가능  

    일부해지

      불가 

    금융상품판매업자

      ㈜ 경남은행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1.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정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2.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자지급

      ​[수취 이자에 대한 정보 표시] 

      ■ 예상 수취이자액 2,664,000원 

       - 기준 : 세전,월납입액 100만원,계약기간36개월,연 이자율 4.8%,과세 시

       - 세부 사항은 고객별 납입액, 납입시점, 계약기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제한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금리조회일자 : 2024-11-22 (세전, 연%)

    금리안내 - 분류, 구분, 연이율, 비고로 구성
    분류 구분 연이율 비고
    약정금리
    [만기지급식]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3.15 %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3.25 %
    36개월 3.35 %
    우대금리 ■ 다음의 조건 충족시 우대이율 제공됩니다.
    가. 이 예금 신규일로부터 6개월전까지 적립식 예금 미보유한 경우 : 0.20%
    나. 월부금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0%
    다. 이 예금을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 : 0.20%
    라. 이 예금 신규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신용(체크)카드를 최초로 발급하고 동 기간 내
    1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0.20%
    마. 전자명함을 통해 이 예금을 신규하는 경우 : 0.20%

    ■ 중도해지시 우대이율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자계산방법

    ■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 만기일시지급식

  •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2023.8.17 제정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1.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정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2.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

    이 예금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 부대비용 또는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1. 관련법률 또는 당행 내부기준 등에 의거 통장 신규개설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시장상황, 은행형편 및 기타 부득이한 상황 등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 1588-8585, 1600-8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심의번호: 2023-H-2338,심의일자:2023.09.26,유효기일: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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