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청약

에그머니나 자유적금

기본 2.75 % (세전, 6개월)
연 최고 3.85 %
  • 만기일시지급

  • 6개월

  • 일 1천원~10만원

  • 가입대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1인 1좌) 

    가입금액

      매일 최소 1천원 이상, 최고 10만원 이하(자유롭게 납입) 

    가입기간

      6개월 

    가입방법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개인), 모바일웹

       

    해지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영업점 창구

       

    특징

      - 예금담보대출 : O (예금잔액 100% 범위 내 가능)

      - 자동재예치 : X

      - 자동만기해지 : O (만기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만기일 다음 첫 영업일에 지급)

      - 일부해지 : X 

       

  • 금리조회일자 : 2025-06-30 (세전, 연%)

    금리안내 - 분류, 구분, 연이율, 비고로 구성
    분류 구분 연이율 비고
    약정금리
    [만기지급식]
    1개월 이상 ~ 6개월 이하 2.75 %
    우대금리 아래의 조건 충족시 최고 0.40%추가 제공
    1. 황금알 우대금리 : 0.05%~0.30%
    - 20영업일 연속 입금시 황금알 1개를 지급하며 황금알 1개당 0.05%우대이율 적용
    (가입기간중 최대 6개의 황금알 수령가능)
    2. The청춘 우대금리 : 0.10%
    - 신규시점 가입고객의 나이가 20대 이하인 경우(만 29세이하까지 적용대상)

    이자계산방법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계산예시(1년제)>

     

    적금은 입금회차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저축기간이 다릅니다. 적금의 이자는 입금건별로 저축기간에 대해 적용금리로 일할계산하고 그 값을 합산하여 만기일에 지급합니다. 적용금리란 약정금리에 고객마다 충족되는 우대금리를 더한 금리입니다.

     

  •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3.02 특약 제정  

    위법계약해지권 중요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1.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정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2.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

    이 예금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부대비용 또는 수수료 : 해당사항없음.

    (공통안내)
    1. 관련법률 또는 당행 내부기준 등에 의거 통장 신규개설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전월 말일까지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당월부터 수수료 우대서비스가 중단됩니다.
    3. 시장상황, 은행형편 및 기타 부득이한 상황 등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 1588-8585, 1600-8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2022-H-2590, 심의일자: 2022-12-13, 유효기일: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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