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청약

고객님 감사합니다 정기적금 2

기본 3.20 % (세전, 12개월)
연 최고 5.70 %
  • 월1만원 이상 ~ 50만원 이내

  • 12개월

  • 예금자보호

  • 판매한도

      40,000좌 

    판매기간

      2023.01.02 ~ 2023.06.30 (판매한도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가입좌수

      1인 1좌 

    저축금액및 저축방식

      월 1만원 이상 ~ 월 50만원 이하 

    가입기간

      12개월 

    가입방법

      영업점, 모바일뱅킹, 모바일웹 , 인터넷뱅킹, 고객센터 

    해지방법

      영업점,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고객센터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이자계산방법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중도해지이율

      ■ 중도해지이율
      - 가입일 당시 기본이율 X 적용율 X 경과일수/계약일수 (중도해지 최저이율은 0.01%)

       

      ■ 적용율
      가. 가입기간 6개월 미만 : 50%
      나.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 70%
      다. 가입기간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 80%
      라. 가입기간 11개월 이상 : 90% 

    만기 후 이율

      ■ 만기후 이율
      - 만기 후 1개월 이내 : 만기시점 계약기간별 일반정기예금(만기지급식) 기본이율 X 50%
      - 만기 후 1개월 초과 : 만기시점 계약기간별 일반정기예금(만기지급식) 기본이율 X 20%
      * 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예금담보대출

      가능 (예금잔액 100% 범위 내 가능) 

    자동재예치

      불가 

    자동만기해지

      가능 

    일부해지

      불가 

    금융상품판매업자

      ㈜ 경남은행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1.02 제정 

    자료열람요구권

      가.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정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나.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리조회일자 : 2025-08-02 (세전, 연%)

    금리안내 - 분류, 구분, 연이율, 비고로 구성
    분류 구분 연이율 비고
    약정금리
    [만기지급식]
    12개월 3.20 %
    우대금리 1. 아래의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 제공
    가.(대면) 영업점에서 가입 시 직원이 우대금리를 적용해드리는 경우 : 0.50%
    나.(비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 0.50%
    다.(비대면)고객감사 금리쿠폰 적용하여 가입하는 경우 : 0.50%
    라. 함께해준 고객님들께 감사의 의미로 가입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10,000명 : 1.50%

    2. 우대금리 제공 기준
    - [가]의 우대이율은 영업점에서 직원을 통해 제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 [나]의 우대이율은 비대면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다]의 우대이율은 비대면에서 금리쿠폰 적용하여 가입하는 경우만 적용됩니다.
    - [다]의 금리쿠폰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발급된 금리쿠폰은 본적금 판매기간중에만 사용가능합니다.
    (1)[고객님 감사합니다 정기예금]을 가입하는 경우 자동 발급
    (2)[고객님 감사합니다 정기적금2]안내장 또는 포스터에 표시된 QR스캔하여 마케팅 동의후 발급가능
    - [라]는 판매종료 후 추첨을통하여 결정되며 당첨자 명단은 비대면 채널에 게시되며 개별통지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3.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 시 제공되며 중도해지시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가. 부대비용 또는 수수료 : 해당사항없음
    나. 시장상황,은행형편 및 기타 부득이한 상황등에 따라 내용 일부 변경될수 있습니다.
    다. 관련 법률 또는 당행 내부기준 등에 의거 통장 신규 개설이 안되거나 제한될수 있습니다.
    라.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고객님 감사합니다 정기적금2 상품설명서 및 약관특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 15888585, 16008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 0805908282, 메일 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2023-H-1034 , 심의일자 : 2023.04.27 , 유효기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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