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거주자로서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가입일 현재 만19세이상 만34세 이하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개인소득 : 아래의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비과세소득만 있는경우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경우 제외)
(단, 소득세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자는 비과세소득만 있는자로 보지않음)
③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인 자
④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미대상자
■ 청년희망적금 고객 일시납입
1. 대상 :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원금+이자+저축장려금) 이내로 일시납입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하는 자 (일시납입금액은 월 저축금을 선납한 것으로 인정)
2. 신청기간
2024.1.25 ~ 2024.4월 기간 중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지정한 날짜
※ 일시납입 위해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 다음달까지 가입신청해야함.
※ 청년도약계좌는 해지 2개월 후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일시납입 신청 및 계좌개설 후 중도해지 시 일시납입으로 신청불가
3. 신청방법
신청 기간 중 경남은행 모바일 뱅킹 접속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청년도약계좌 웹 사이트(ylaccount.kinfa.or.kr) 접속하여 희망하는 일시 납입 거래정보를 일시 납입금액, 월 선납 금액, 일시 납입 기간 등) 필수 등록해야 가입신청 완료됨.
4. 일시납입금액
(1) 최소 200만원 이상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내)
(2) 일시납입 차감금액(월):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중 선택
5.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
(1) 일시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가입 시 적용되는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된다
(2) 일시 납입 기간 종료 전 특별중도해지 시, 가입유지기간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
6. 유의사항
(1) 가입 후 2개년 동안의 납입 한도는 1,680만원을 초과 불가하다. (연 840만원 한도 내)
(2) 최초 납입한 일시납입금액에서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되는 구조로 일시납입기간 동안 추가납입 할 수 없다.
(3)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자가 아니거나 일시 납입금액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 기여금’ 을 지급하지 않으며 납입이 중지된다. (가입 후 해당사유로 확인 될 경우 포함)
가입기간
가입금액
상품유형
가입제한
가입방법
해지방법
금리적용방식
가입일로부터 3년동안 고시된 기본금리를 적용하며,나머지 2년동안 3년경과 시점 고시된 해당상품금리를 적용
※ 특별중도해지 시,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
이자지급방식
이자계산방법
중도해지이율
- 가입일 당시 기본이율 X 적용율 X 경과일수/계약일수
(중도해지 최저이율은 0.01%)
※적용율
가. 가입기간 6개월 미만 : 50%
나.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 70%
다. 가입기간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 80%
라. 가입기간 11개월 이상 : 90%
(유의) 단,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시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만기후 이율
- 만기 후 1개월 이내 : 만기시점 계약기간별 일반정기예금(만기지급식) 기본이율 X 50%
- 만기 후 1개월 초과 : 만기시점 계약기간별 일반정기예금(만기지급식) 기본이율 X 20%
* 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세제혜택
예금담보대출
일부해지
① 이 적금은 가입일 기준 2년 경과 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1회에 한해 적립 금액의 40% 이내에서
매월 납입한 금액 단위로 일부를 인출 가능
② 부분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인출하는 때에 해당 부분인출분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고,
그 이자율은 중도해지금리를 적용
③ 이 적금의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부분인출이 불가
④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에 부분인출 하는 때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음
⑤ 부분인출하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다만,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에
부분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인출분에 대한 정부 기여금의 60%를 이 적금을 해지하는 때에 지급함
자동만기해지
특별중도해지
아래사유 발생 시 특별해지 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수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사유발생 시 가능)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생애최초 주택취득 (가입자의 주택 취득)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 가입자의 혼인 또는 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
금융상품판매업자
기타
· 자동이체 지정일 제한
- 1일~25일 (출금계좌가 당행 계좌인 경우 한함)
- 이체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처리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 시, 가입 불가능합니다.
· 해당상품은 만기앞당김이 불가합니다.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만기해지 불가)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됩니다.
·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자지급
[수취 이자에 대한 정보 표시]
■ 예상 수취이자액 6,405,000원 (세전,월부금 70만원,계약기간 60개월,이율 연6%, 과세기준)
- 세부사항은 고객별 납입액, 납입시점, 계약기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