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청약

오늘도세이브적금

기본 2.75 % (세전, 6개월)
연 최고 4.50 %
  • 일 1천원 ~ 10만원 이하

  • 1개월 ~ 6개월 이내(월단위)

  • 만기일시지급

  • 짠테크의 시작! 매영업일 나를 위한 작은 절약 도전! 나의 추천번호 공유하고 적금가입하면 가입한 친구도 나도 우대금리제공 소비는 줄이고 저축은 늘리고 목돈마련 축하금리까지!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가입기간

      1개월 ~ 6개월 이내(월단위)

    가입금액 및 저축방법

      일 1천원 ~ 10만원 이하(자유적립식)

      -상품 최초가입 시 매영업일 자동이체 필수, 저축횟수는 999회 이내, 만기전일까지 입금 가능

    가입방법

      개인 모바일뱅킹, 모바일웹 

    해지방법

      개인 모바일뱅킹, 영업점 창구 

      (단, 미성년자인 경우 영업점 창구에서만 해지 가능, 자동만기해지는 제외)

    특징

      예금담보대출: O (예금잔액100% 범위 내 가능) 

      자동재예치: X 

      ▪ 자동만기해지: O (만기일이 주말·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일 다음 첫 영업일에 해지)

      ▪ 계좌분할: X 

      ▪ 분할해지: O (2회이내 가능단 최초 신규금액은 분할해지 불가)

    금융상품판매업자

      (주)경남은행 

  • 금리조회일자 : 2025-04-05 (세전, 연%)

    금리안내 - 분류, 구분, 연이율, 비고로 구성
    분류 구분 연이율 비고
    약정금리
    [만기지급식]
    1개월 이상 ~ 6개월 이하 2.75 %
    우대금리 ■ 우대이율(연, 세전, 최대 1.75% 우대금리 제공)

    ▪ 마케팅동의(0.15%)
    - 마케팅동의 및 모바일메세지 수신동의(만기유지)

    ▪ 목돈마련 축하금리(최대 1.00%)
    - 만기시 납입원금잔액 100만원 ~ 200만원 미만: 0.30%
    - 만기시 납입원금잔액 200만원 이상: 1.00%

    ▪ 친구 추천번호 우대금리(최대 0.60%)
    - 1회당 0.30%(2회까지 적용가능), 최대 0.60%
    * 추천번호는 동 적금가입시 자동생성되며 상품가입 후 계좌조회 및 계좌관리화면에서 추천번호 클릭시 확인가능
    * 나의 추천번호를 친구에게 공유하고 친구가 동 적금가입시 추천번호를 입력하면 나와 친구에게 각 0.30% 우대이율 제공
    * 나의 추천번호는 내 계좌에 적용할 수 없으며 추천번호 최대 우대이율 0.60% 달성시 해당 추천번호는 사용 불가


    # 우대이율 충족여부 확인하기: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앱 → 전체계좌조회 → 거래내역조회 → 예상적용금리

    이자계산방법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계산예시(1년제)>

     

    적금은 입금회차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저축기간이 다릅니다. 적금의 이자는 입금건별로 저축기간에 대해 적용금리로 일할계산하고 그 값을 합산하여 만기일에 지급합니다. 적용금리란 약정금리에 고객마다 충족되는 우대금리를 더한 금리입니다.

     

     

     

    이자지급

    예상 수취이자액 142,495원

    -기준: 세전, 신규일 25.03.01, 매 영업일 적립액 100,000원, 계약기간 6개월, 금리 4.50%

    -세부 사항은 고객별 납입액, 납입시점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9.25. 특약 제정  

    위법계약해지권 중요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1.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정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2.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

    이 예금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 부대비용 또는 수수료 : 해당사항없음

    (공통안내)
    1.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2. 관련법률 또는 당행 내부기준 등에 의거 통장 신규개설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시장상황, 은행형편 및 기타 부득이한 상황 등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 1588-8585, 1600-8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H-1939 (심의일: 2025.02.27, 유효기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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