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청약

Hi baby 적금

기본 1.45 % (세전, 12개월)
연 최고 8.00 %
  • 월 1만원 ~ 30만원 이하

  • 12개월

  • 만기일시지급

  • 상품 가입 후 출산하면 축하금리 드려요. 2005년이후 출생한 자녀가 많을수록 우대금리 드려요. 아동·양육수당 등 지원금 입금하면 우대금리 드려요.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가입기간

      12개월

    가입금액 및 저축방식

      월 1만원 ~ 30만원 이하(자유적립식)

      *저축횟수는 999회 이내, 만기일 전일까지 입금 가능

    판매기간

      2024.11.08 ~ 2025.06.30

    판매한도

      1만좌 (한도소진 시 조기종료)

    가입방법

      개인 모바일뱅킹, 영업점 창구

    해지방법

      개인 모바일뱅킹, 영업점 창구

      (단 미성년자인 경우 영업점에서만 해지 가능, 자동만기해지는 제외)

    특징

      ▪ 예금담보대출: O (예금잔액 100% 범위 내 가능)

      ▪ 자동재예치: X

      ▪ 자동만기해지: O (만기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일 다음 첫 영업일에 지급)

      ▪ 분할해지:  O (최초입금액을 제외하고 만기일 전일까지 2회 이내 가능)

    금융상품판매업자

      (주)경남은행

  • 금리조회일자 : 2024-11-23 (세전, 연%)

    금리안내 - 분류, 구분, 연이율, 비고로 구성
    분류 구분 연이율 비고
    약정금리
    [만기지급식]
    12개월 1.45 %
    우대금리 ■ 우대이율(연, 세전, 최대 6.55% 우대금리 제공)

    ▪ 마케팅동의 및 모바일메세지 수신동의 (0.55%)

    ▪ 출산 축하 우대 (2.00%)
    - 상품 가입기간(신규일 ~ 만기일 전일)내 출산 시, 1회 제공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의 자녀 출생정보 기준
    - 영업점 또는 경남은행 모바일뱅킹(비대면 스크래핑)으로 상품 가입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제출가능

    ▪ 다자녀 우대 (최대 2.00%)
    - 2005년 이후 출생자녀 수에 따른 우대: 2명 1.50%, 3명 이상 2.00%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의 자녀 출생정보 기준
    - 영업점 또는 경남은행 모바일뱅킹(비대면 스크래핑)으로 상품 가입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제출가능

    ▪ 출산지원금 입금 우대 (2.00%)
    -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중 1가지 이상
    - 상품 가입기간(신규 월, 만기월 제외) 중 본인의 경남은행 입출금통장으로 6개월이상 입금 시(비연속 입금 인정)
    - 입출금통장 적요(입금기록)에 아동, 복지, 보육, 양육, 가족 중 1가지 이상 포함하여 10만원 이상 입금된 건

    ※ 우대이율 충족여부 확인하기: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앱 → 전체계좌조회 → 거래내역조회 → 예상적용금리

    이자계산방법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이자지급

    예상 수취이자액: 156,000원

    - 기준: 세전, 월 적립액 300,000원, 계약기간 12개월, 연이율 8.00%

    - 세부사항은 고객별 납입액, 납입시점, 계약기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세제혜택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에서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됩니다.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2024.11.08. 특약 제정 

     

    제한사항

    이 예금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1.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정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2.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부대비용 또는 수수료 : 해당사항없음

    (공통안내)
    1.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2. 관련법률 또는 당행 내부기준 등에 의거 통장 신규개설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시장상황, 은행형편 및 기타 부득이한 상황 등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 1588-8585, 1600-8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2024-H-1157, 심의일자: 2024-11-05, 유효기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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