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청약

희망모아적금

기본 1.65 % (세전, 12개월)
연 최고 4.65 %
  • 예금자보호

  • 정기적립식

  • 자유적립식

  • 가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근로장려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정(부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중인 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1인 1통장) 

       

    가입금액 및 저축방식

      월 1만원 이상 ~ 30만원 이하  

    가입기간

      12개월(1년) 

    가입방법

      영업점  

    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필요서류

      ■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 가입자별 증명서류

      ■ 가입자격별 증명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소년소녀가장 :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정(부부) : 가족관계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중 택1
          ※ 내국인 배우자 기준 발급
          ※ 다문화가정(부부) 대상자 중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결혼이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경우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주민등록초본(과거 외국인번호 기재)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수급자 :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특별중도해지

      ■ 대상계좌
       - 예금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계좌
      ■ 사유
       - 계약기간중 이 예금의 예금주(배우자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이 주택구입(임차), 결혼, 출산,
          입원, 입학시
      ■ 적용이율
       - 신규시에 영업점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 (우대이율은 적용하지 않음)
      ■ 기타
       - 상기 사유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지참하여 경남은행 영업점 내방하여 해지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이자계산방법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중도해지이율

      ■ 중도해지이율
      - 가입일 당시 기본이율 X 적용율 X 경과일수/계약일수 (중도해지 최저이율은 0.01%)

      ■ 적용율
      가. 가입기간 6개월 미만 : 50%
      나.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 70%
      다. 가입기간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 80%
      라. 가입기간 11개월 이상 : 90%
       

    만기 후 이율

      ■ 만기후 이율
      - 만기 후 1개월 이내 : 만기시점 계약기간별 일반정기예금(만기지급식) 기본이율 X 50%
      - 만기 후 1개월 초과 : 만기시점 계약기간별 일반정기예금(만기지급식) 기본이율 X 20%
      * 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예금담보대출

      가능 (예금잔액 100% 범위 내 가능) 

    자동재예치

      불가 

    자동만기해지

      가능  

    일부해지

      불가 

    금융상품판매업자

      ㈜ 경남은행 

    기타

      [수취 이자에 대한 정보 표시]

      ■ 최고금리 적용 시 예상 수취 이자액 90,675원

         (세전,월부금30만원,계약기간12개월,연이율 4.65%,과세 기준)

        - 세부 사항은 고객별 납입액, 납입시점, 계약기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금리조회일자 : 2026-07-28 (세전, 연%)

    금리안내 - 분류, 구분, 연이율, 비고로 구성
    분류 구분 연이율 비고
    약정금리
    [만기지급식]
    12개월 1.65 %
    우대금리 ■ 다음 조건에 따라 우대이율이 제공됩니다.
    - 정기 적립식 : 전 회차를 납입하고 만기해지하는 경우 3.0%
    - 자유 적립식 : 만기해지하는 경우 2.0%
    ■ 중도해지시에는 우대이율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자계산방법

    ■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 만기일시지급식

     

  •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8.24 제정
    2020.06.08 개정 

    2024.04.19 개정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1.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2.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한대상

    이 예금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 부대비용 또는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1. 관련법률 또는 당행 내부기준 등에 의거 통장 신규개설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시장상황, 은행형편 및 기타 부득이한 상황 등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 1588-8585, 1600-8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2025-H-2888, 심의일자:2025.08.25, 유효기일: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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