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청약

오면우대!하면우대! 정기적금

기본 1.90 % (세전, 12개월)
연 최고 7.00 %
  • 12개월

  • 최고금리 7.0% (기본 1.9%)

  • 월 10만원~50만원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가입금액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1만원 단위)

    가입기간

      12개월

    가입방법

      영업점, 모바일뱅킹

    해지방법

      ■ 영업점, 모바일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만기가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에 해지할 수 있으며 만기해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예금담보대출

      가능 (예금잔액 100% 범위 내 가능)

    자동재예치

      불가

    자동만기해지

      가능

    일부해지

      불가

    금융상품판매업자

      ㈜ 경남은행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2026.03.30제정

  • 금리조회일자 : 2026-11-02 (세전, 연%)

    금리안내 - 분류, 구분, 연이율, 비고로 구성
    분류 구분 연이율 비고
    약정금리
    [만기지급식]
    12개월 1.90 %
    우대금리 다음의 조건에 따른 우대이율을 제공하며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 시 (만기 경과 해지 포함) 에만 제공되며 중도해지 시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시장금리 및 대외 금융환경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우대이율 조건 및 금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남은행 APP(모바일뱅킹)을 통해 우대이율 제공 조건 충족 여부와 실적 인정 횟수 확인 가능합니다
    ■오면우대!: 신규고객 대상 우대이율 제공
    1. 신규고객이 이 예금 가입 시: 3.0%
    2. 이 예금 신규월 포함하여 3개월동안 10만원 이상 경남은행 카드 대금결제가 있는 경우(신용/체크카드 합산, 당행 결제계좌에 한함): 2.0%
    3. 이 예금 가입 시 경남은행 마케팅동의가 되어있는 경우(주3): 0.1%

    ■ 하면우대!: 기존고객 대상 우대이율 제공
    1. 이 예금 계약기간의 2/3이상 다음 중 하나의 실적이 있는 경우 : 1.5%
    ① 경남은행 입출금통장으로 급여지정일 전 5영업일부터 급여지정일 후 10영업일 이내에 급여성 자금이 100만원 이상 입금
    ② 경남은행 입출금통장으로 매월 합산하여 100만원 이상 연금 입금
    2.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2.0%
    ① 이 예금의 신규 직전월 대비 공과금 자동이체 1건 이상 증가
    ② 이 예금의 신규월 익월부터 연속하여 2회이상 이체 실적 유지
    3. 이 예금 계약기간의 2/3이상 기간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경남은행 카드 대금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신용/체크카드 합산, 당행 결제계좌에 한함) : 1.5%
    4. 이 예금 가입 시 경남은행 마케팅동의가 되어 있는 경우: 0.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면우대! 하면우대! 정기적금 상품설명서를 참조 바랍니다.

    이자계산방법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1.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정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2.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 됩니다.

    제한사항

    [원금 또는 이자지급 제한]

    이 예금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오면우대) 카드사용 실적 (하면우대)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 충족여부는 적금가입월 +4개월 째 월초에 확인 가능합니다.
    예) 3월 적금신규 시 7월 월초에 확인가능

    * 부대비용 또는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1. 관련법률 또는 당행 내부기준 등에 의거 통장 신규개설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시장상황, 은행형편 및 기타 부득이한 상황 등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 1588-8585, 1600-8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2026-H-3847, 심의일자: 2026.3.18, 유효기일: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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