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청약

주거래 프리미엄 적금

기본 3.10 % (세전, 36개월)
연 최고 4.70 %
  • 제한없음

  • 1년,2년,3년

  • 예금자보호

  • 급여나 가맹점 대금이 들어오면 우대이율 0.5% 공과금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우대이율 최대 0.6% 신규고객이면 우대이율 0.2%
  • 가입대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가입금액 및 저축방식

      월 1만원 이상 ~ 최고금액 제한 없음 (원 단위, 정액적립식) 

    가입기간

      1년,2년,3년 

    가입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모바일웹, 고객센터

       

    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모바일웹, 고객센터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이자계산방법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중도해지이율

      ■ 중도해지이율
      - 가입일 당시 기본이율 X 적용율 X 경과일수/계약일수 (중도해지 최저이율은 0.01%)

      ■ 적용율
      가. 가입기간 6개월 미만 : 50%
      나.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 70%
      다. 가입기간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 80%
      라. 가입기간 11개월 이상 : 90% 

    만기 후 이율

      ■ 만기후 이율
      - 만기 후 1개월 이내 : 만기시점 계약기간별 일반정기예금(만기지급식) 기본이율 X 50%
      - 만기 후 1개월 초과 : 만기시점 계약기간별 일반정기예금(만기지급식) 기본이율 X 20%
      * 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예금담보대출

      가능 (예금잔액 100% 범위 내 가능) 

    자동재예치

      불가 

    자동만기해지

      가능 (예금잔액 100% 범위 내 가능) 

    일부해지

      불가 

    금융상품판매업자

      ㈜ 경남은행 

    이자지급

      ​[수취 이자에 대한 정보 표시] 

      ■ 예상 수취이자액 2,608,500원 

        - 기준 : 세전,월납입액 100만원, 계약기간 36개월, 연이율 4.70%, 과세 시

        - 세부사항은 고객별 납입액, 납입시점, 계약기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금리조회일자 : 2024-12-14 (세전, 연%)

    금리안내 - 분류, 구분, 연이율, 비고로 구성
    분류 구분 연이율 비고
    약정금리
    [만기지급식]
    12개월 3.00 %
    24개월 3.05 %
    36개월 3.10 %
    우대금리 ■ 다음의 조건 충족 시 우대이율이 제공됩니다.
    가. 이 적금 계약기간의 1/2 이상 다음 중 하나의 주거래 실적 보유시: 연 0.50%
    - 급여이체 실적 보유
    - 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실적 보유
    나. 이 적금 계약기간의 1/2이상 당행 입출금통장에서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 보유시
    - 공과금 자동이체 월 3건: 연 0.40%
    - 공과금 자동이체 월 4건 이상: 연 0.60%
    다. 가입일 기준, 직전6개월 간 당행 거치식/적립식예금 미보유시: 연 0.20%
    - 단, 활동좌인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는 제외
    라. 이 적금 만기해지 시점에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시: 연 0.10%
    마. 이 적금을 전자명함을 통해 신규시: 연 0.20%
    ■ 중도해지시에는 우대이율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자계산방법

    ■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 만기일시지급식

  •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8.24 제정
    2021.05.03 개정
    2022.02.10 개정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1.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정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2.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

    이 예금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 부대비용 또는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1. 관련법률 또는 당행 내부기준 등에 의거 통장 신규개설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시장상황, 은행형편 및 기타 부득이한 상황 등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 1588-8585, 1600-8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2023-H-2344 , 심의일자:2023.09.26,유효기일: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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