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개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급여소득자 : 現 직장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재직중이고, 연소득 15백만원 이상인 경우
(2) 사업소득자 : 사업영위기간 6개월 이상이고, 연소득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발급 금액 이내
금리
※금리유형 : 변동금리
※ 최저금리 산출기준
서울보증보험 내부등급 1등급 기준, 교육세 포함
※ 최고금리산출기준
고객적용 최고금리, 교육세포함
※적용금리 = 산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 상품가산금리 – 감면금리 + 교육세
☞기준금리 : 금융채(변동)12개월
※금융채(변동)금리는 대출실행일 전영업일“기간별금융채 종가”의 단순평균수익률로 산출되는 금리를 말하며, 은행에서매일 고시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매 12개월 마다 변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산금리 : 대출신청조건(신용등급, 대출기간 등) 에 따라 고객별 차등적용됩니다.
☞상품가산금리 : 서울보증보험 신용등급별 보험요율 최대 6.65%p
(표 생략)
※교육세는 최종 산출된 금리에서 교육세 보전금리를 적용한다
<주>교육세 보전금리 = 최종산출금리 × 0.5% (소수점 셋째자리 절사)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로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기간, 담보조건,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리정보는 광고 심의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정확한 금리정보는 경남은행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리는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1) NCB 평점 410점 이상, KCB 평점 520 이상인 경우 (모두충족조건)
2) 경남은행 CSS 신용등급 8등급 이상인 경우
상환방법/대출기간
5년 이내의 비거치 월단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담보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부대비용
(1)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 출 금 액 | 인지세액 | 대 출 금 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할부상환식 :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매월 후취)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대출기간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시 가능하며, 고객님의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단,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겨우 대출금리 + 2.0%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황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본인확인] 휴대폰 SMS인증(‘본인명의’스마트폰 아닐 경우 진행 불가)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스크래핑 방식 : 인증서가 있는 스마트폰에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 제출되는 방식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대출계약 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예: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인 경우 이익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기존고객 적용여부 |
대출대상 변경 (2019.05.03 변경) | (1) 급여소득자 : 現 직장 재직기간 6개월 이상 재직중이고, 연소득 20백만원 이상인 경우 (2) 사업소득자 : 사업영위기간 1년이상 이고, 연소득 12백만원 이상인 경우 | (1) 급여소득자 : 現 직장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재직중이고, 연소득 15백만원 이상인 경우 (2) 사업소득자 : 사업영위기간 6개월 이상이고, 연소득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 미적용 |
대출금리변경 (2019.11.11 변경) | 기준금리는 BBR(12개월 변동)로 한다. | 기준금리는12개월변동금융채(변동)으로 한다. | 미적용 |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사항 변경 (2020.12.30 변경) | 외부 신용등급(NCB, KCB 중 하위 등급)이 7등급 이상인 경우 | NCB 평점 410점 이상, KCB 평점 520 이상인 경우 (모두 충족조건) | 미적용 |
대출금리 변경 (2022.01.03 변경) | 가산금리: 서울보증보험 신용등급별 보험요율 최저 1.81%p ~ 최대 5.32%p | 가산금리 서울보증보험 신용등급별 보험요율 최저 2.26%p~ 최대 6.65%p | 미적용 |
대출금리 변경 (2024.12.31 변경) | 적용금리 : 기본금리(기준금리+2.3%) + 상품가산금리 + 교육세 | 적용금리 : 산출금리 + 상품가산금리 + 교육세 | 미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