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개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급여소득자 : 현 직장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재직중이고, 연소득 15백만원 이상인 경우
(2) 사업소득자 : 사업영위기간 6개월 이상이고, 연소득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제한대상
(1)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 가입이 거절된 자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
(2) 당행 정책적 거절 대상자
(3) NCB 평점이 410점 미만이거나, KCB 평점이 520점 미만에 해당하는 자
(4) 당행 CSS 신용등급이 9~10등급에 해당하는 자
대출한도
최대2천만원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발급 금액 이내로 운용한다)
금리
※현재 적용금리는 대출금리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유형 : 변동금리
최저금리
(금융채(변동), 금리변동주기 12개월, 대출기간13개월, 할부상환식, 대출금액 2천만원, 경남은행 내부AS 1등급 기준, 서울보증보험 내부등급 1등급 기준)
최고금리
(금융채(변동), 금리변동주기 12개월, 대출기간60개월, 할부상환식, 대출금액 5백만원, 경남은행 내부AS 8등급 기준, 서울보증보험 내부등급 6등급 기준)
☞적용금리 : 산출금리 + 상품가산금리 - 특별감면 + 교육세
☞산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기준금리 : 금융채(변동)12개월
☞가산금리 : 대출신청조건(신용등급, 대출기간 등) 에 따라 고객별 차등적용됩니다. (최저2.64%p~최고4.02%p)
☞특별감면 : 1.5%p
☞상품가산금리 : 서울보증보험 신용등급별 보험요율
-1등급 : 2.26%p
-2등급 : 2.40%p
-3등급 : 2.56%p
-4등급 : 2.84%p
-5등급 : 3.30%p
-6등급 : 4.00%p
※금융채(변동)금리는 대출실행일 전영업일 “기간별금융채 종가”의 단순평균수익률로 산출되는 금리를 말하며, 은행에서 매일 고시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매 12개월 마다 변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로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기간,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교육세는 최종 산출된 금리에서 교육세 보전금리를 적용한다. (최저0.03%p~최고0.04%p)
<주>교육세 보전금리 = 최종산출금리 × 0.5% (소수점 셋째자리 절사)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1) NCB 평점 410점 이상, KCB 평점 520 이상인 경우 (모두충족조건)
2) 경남은행 CSS 신용등급 8등급 이상인 경우
3) 서울보증보험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경우
상환방법/대출기간
5년 이내의 비거치 월단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담보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부대비용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 35만원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할부상환식 :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 (매월 후취)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대출기간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단,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 2.0%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본인확인] 휴대폰 SMS인증(‘본인명의’스마트폰 아닐 경우 진행 불가)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스크래핑 방식 : 인증서가 있는 스마트폰에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 제출되는 방식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대출실행 08:00~22:00 (영업일 가능, 주말 및 휴일은 불가)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대출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예: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인 경우 이익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기존고객 적용여부 |
대출대상 변경 (2019.05.03 변경)) | (1) 급여소득자 : 현 직장 재직기간 6개월 이상 재직중이고, 연소득 20백만원 이상인 경우 (2) 사업소득자 : 사업영위기간 1년이상이고, 연소득 12백만원 이상인 경우 | (1) 급여소득자 : 현 직장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재직중이고, 연소득 15백만원 이상인 경우 (2) 사업소득자 : 사업영위기간 6개월이상이고, 연소득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 미적용 |
대출금리변경 (2019.11.11 변경) | 기준금리는 BBR(12개월 변동)로 한다. | 기준금리는12개월변동 금융채(변동)으로 한다. | 미적용 |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사항 변경 (2020.12.30 변경) | 외부 신용등급(NCB, KCB 중 하위 등급)이 7등급 이상인 경우 | NCB 평점410점 이상, KCB 평점 520 이상인경우 (모두 충족조건) | 미적용 |
대출금리 변경 (2022.01.03 변경) | 가산금리: 서울보증보험 신용등급별 보험요율 최저 1.81%p ~ 최대 5.32%p | 가산금리: 서울보증보험 신용등급별 보험요율 최저 2.26%p~ 최대 6.65%p | 미적용 |
대출금리 변경 (2024.12.31 변경) | 적용금리 : 기본금리(기준금리+2.3%) + 상품가산금리 + 교육세 | 적용금리 : 산출금리 + 상품가산금리 + 교육세 | 미적용 |
대출금리 변경 (2025.08.26 변경) | 적용금리 : 산출금리 + 상품가산금리 + 교육세 | 적용금리 : 산출금리 + 상품가산금리 - 특별감면 + 교육세 | 미적용 |
상품명 변경 대출금리 변경 제한대상 변경 (2025.09.22 변경) | 경남 사잇돌 중금리대출 상품가산금리:2.26%p~9.00%p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 가입이 거절된 자 | 따뜻한 사잇돌 대출 상품가산금리:2.26%p~4.00%p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 가입이 거절된 자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 | 미적용 |
대출금리 변경 (2025.12.02 변경) | 특별감면:2.0%p | 특별감면:1.5%p | 미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