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따뜻한 사잇돌 대출

연 최저 5.54 %
연 최고 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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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뱅킹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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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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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연 5.54%

    일시상환식 기준

  • 대출대상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개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급여소득자 : 현 직장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재직중이고, 연소득 15백만원 이상인 경우

    (2) 사업소득자 : 사업영위기간 6개월 이상이고, 연소득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제한대상

    (1)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 가입이 거절된 자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

    (2) 당행 정책적 거절 대상자

    (3) NCB 평점이 410점 미만이거나, KCB 평점이 520점 미만에 해당하는 자

    (4) 당행 CSS 신용등급이 9~10등급에 해당하는 자

    대출한도

    최대2천만원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발급 금액 이내로 운용한다)

    금리

    ※ 현재 적용금리는 대출금리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유형 : 변동금리

     

    최저금리 : 연 5.50% (교육세포함)

    (2025.09.15 기준 금융채(변동) 2.57%, 금리변동주기 12개월, 대출기간13개월, 할부상환식, 대출금액 2천만원, 경남은행 내부AS 1등급 기준, 서울보증보험 내부등급 1등급 기준)

    최고금리 : 연 8.64% (교육세포함)

    (2025.09.15 기준 금융채(변동) 2.57%, 금리변동주기 12개월, 대출기간60개월, 할부상환식, 대출금액 5백만원, 경남은행 내부AS 8등급 기준, 서울보증보험 내부등급 6등급 기준)

     

    ☞적용금리 : 산출금리 + 상품가산금리 - 특별감면금리 + 교육세

    ☞산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기준금리 : 금융채(변동)12개월

    ☞가산금리 : 대출신청조건(신용등급, 대출기간 등) 에 따라 고객별 차등적용됩니다. (최저2.65%p~최고4.03%p)

    ☞특별감면금리 : 2.0%p

    ☞상품가산금리 : 서울보증보험 신용등급별 보험요율 

     -1등급 : 2.26%p

     -2등급 : 2.40%p

     -3등급 : 2.56%p

     -4등급 : 2.84%p

     -5등급 : 3.30%p

     -6등급 : 4.00%p

     

    ※금융채(변동)금리는 대출실행일 전영업일 “기간별금융채 종가”의 단순평균수익률로 산출되는 금리를 말하며, 은행에서 매일 고시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매 12개월 마다 변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로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기간,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교육세는 최종 산출된 금리에서 교육세 보전금리를 적용한다. (최저0.02%p~최고0.04%p)

    <주>교육세 보전금리 = 최종산출금리 × 0.5% (소수점 셋째자리 절사)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1) NCB 평점 410점 이상, KCB 평점 520 이상인 경우 (모두충족조건)

    2) 경남은행 CSS 신용등급 8등급 이상인 경우 

    3) 서울보증보험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경우

    상환방법/대출기간

    5년 이내의 비거치 월단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담보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부대비용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 35만원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할부상환식 :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 (매월 후취)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대출기간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단,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 2.0%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본인확인] 휴대폰 SMS인증(‘본인명의’스마트폰 아닐 경우 진행 불가)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스크래핑 방식 : 인증서가 있는 스마트폰에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 제출되는 방식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대출실행 08:00~22:00 (영업일 가능, 주말 및 휴일은 불가)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대출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예: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인 경우 이익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대체텍스트입니다.

  • 기준금리 금융채(변동) 12개월물 : 2.61 %
    최저금리 연 5.54 %
    최고금리 연 8.7 %
    가산/감면금리 ☞가산금리:최저2.65%p~최고4.03%p
    ☞상품가산금리: 서울보증보험 신용등급별 보험요율 최저2.26%~최대4.00%p
    ☞특별감면금리:2.0%p
    ☞교육세:0.02%p~0.04%p

    ☞감면금리 : 성실상환자에 대한 감면 0.6%p
    ※성실상환자(연체일수가 없는 고객)인 경우, 대출 실행 후 1년 단위로 0.3%p를 감면한다. 다만, 약정기간 내 최대 감면금리는 0.6%p 이다.
    • 안내참고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처 제공됩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에 걸쳐 제공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심의번호 : 심의번호 2025-H-3059 심의일자 2025.09.19 유효기간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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