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모바일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연 최저 4.17 %
연 최고 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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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뱅킹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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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연 4.17%

    일시상환식 기준

  • 대출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신용보증서 담보취득이 가능한 개인(개인사업자포함)으로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 세대주 추가 인정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1)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2) 임차보증금㈜ 7억원이하(지방소재 가구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적용하여 계산한금액 (=월세보증금+(월세 X 12 / 전월세전환율))

    ※ 전월세 전환율이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전국기준)을고려하여 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하는 값

    -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업소 생략 가능

    - 지방소재 가구 : 임차목적물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가구

    3) 임차보증금의 5% 이상지급한 세대주

    4) 외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또는 국세청)의 직전년도 소득정보 확인 가능한 급여소득자

    (현 직장 1년 이상 재직) 또는 개인사업자

    5)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증대상 목적물 ]

    가. 다음의 각 1을 충족하는 주택 

    1) KB시세 조회 가능한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주>

    2) 임차주택의 소재지가 경남,울산,부산지역인 경우

      단, 임차주택 소재지 제한은 2025년 12월 31일(신청접수일)까지로 한다.

    <주> 주거용 오피스텔 :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상 오피스텔로서 주거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취급 가능

     

    나.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대상 목적물에서 제외한다.

    1) 공부상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 경우

    2) 임대차 계약과 부동산 매매가 동시에 진행중인 경우(잔금일에 소유권이전으로 임대인이 변경) 

     

     

     


     

     

     

    대출한도

    최대 222백만원(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이내)

    예시) 보증서 최대 발급금액 200백만원 / 90% = 대출금액222백만원임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일시상환방식 : 전자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이내

    금리

     

    ※ 현재 적용금리는 대출금리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유형 : 변동금리

     

    ※ 적용금리 = (산출금리 – 감면금리) + 교육세

     

    ※ 산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최저금리산출기준

     

       당행내부 AS 1등급,대출기간2년,대출금액 2억원, 신잔액 COFIX12개월,김면금리 및 교육세포함)

     

    ※ 최고금리산출기준

     

       당행내부 AS 7등급, 대출기간 2년, 대출금액 2억원, 신잔액 COFIX12개월, 교육세포함)

     

    ※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로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기간, 담보조건,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 : 신잔액기준 COFIX(변동주기 :3/6/12 개월 중 택1)

     

       (기준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15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고시하는 신 잔액기준 COFIX를      말하며, 3/6/12개월마다 변동)

     

    ※ 가산금리 : 대출신청조건(신용등급,대출기간등) 에따라 고객별 차등적용

     

    ※ 교육세는 최종 산출된 금리에서 교육세 보전금리를 적용한다

     

       <주>교육세보전금리 = 최종산출금리 × 0.5% (소수점 셋째자리 절사)

     

    .※ 대출금리는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에 따르며 

    (1) 주택금융공사 CSS에 의한 신용등급(점수)은 보증신청 건마다 산출되며 10단계(950점~725점)로 구분됨

    (2) 주택금융공사 신용등급(점수)이 1등급(950점)에 가까울수록 신용평가결과가 양호하여 보증거절 가능성이 낮음

    (3) 주택금융공사 신용등급(점수)이 10등급(725점)에 가까울수록 보증거절등급(점수)자로 분류되어 보증거절 가능성이 높음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 90% 부분 보증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부대비용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5천만원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초과

    10억원이하

    15만원

    2) 보증료 : 보증금액에 따라 최저 0.02% ~0.40%까지(차등적용, 고객부담)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매월 후취납부되며 일정주기(매1개월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경우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3.0%p)

    ※ 단,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2.0%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이익이 상실된 때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필요서류

     

    구분

    서류명

    제출 또는 확인방법

    공통(신청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

    계약금납입증빙서류

    전입세대열람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미지 제출

    정부24(스크래핑, 마이데이터)

    정부24(스크래핑,마이데이터)

    정부24(스크래핑,마이데이터)

    대법원(스크래핑)

    대법원(스크래핑)

    근로소득자(신청인)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세청(스크래핑, 마이데이터)

    국민건강보험공단(스크래핑,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신청인)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스크래핑, 마이데이터)

    국세청(스크래핑, 마이데이터)

    국세청(스크래핑, 마이데이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정부24(스크래핑, 마이데이터)

    국세청(스크래핑, 마이데이터)

    국민건강보험공단(스크래핑,마이데이터)

    국세청(스크래핑, 마이데이터)

     

    ※ 은행에서 대출 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타

    마이너스통장(종합통장대출) 가능여부 : 부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 계약서류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 2(금리인하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예: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인 경우 이익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대출대상자 변경

    (218.05.14

    변경)

    1)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소재가구는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소재가구는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적용

    대출대상자 추가

    (2018.10.15변경)

    해당사항없음

    4)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다만, 합산한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미적용

    기준금리 변경

    (2019.08.28변경)

    기준금리 : 잔액기준 COFIX(12개월 변동)로 한다.

    기준금리 : 신 잔액기준 COFIX (12개월 변동)로 한다.

    미적용

    대출대상자 변경

    (2020.01.01변경)

    4)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다만, 합산한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4) 본인과 배우자 현재무주택인 경우

    미적용

    대출대상자 변경

    (2020.06.18변경)

    4) 본인과 배우자 현재무주택인 경우

    4)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단,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1주택 목적물은 KB부동산시세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가 등재된 아파트에 한정한다)

    미적용

    우대금리 항목 추가

    (2020.12.18

    변경)

    해당사항없음.

    ☞우대금리 :최대 0.5%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 0.1%

    2)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2%

    미적용

    대출대상자 변경

    (2022.01.03변경)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소재가구는 3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

    미적용

    기준금리 변동주기추가

    (2022.12.20

    변경)

    신 잔액기준 COFIX (12개월)

    신 잔액기준 COFIX (3개월, 6개월, 12개월)

    미적용

    우대금리 항목 추가및 우대금리변경

    (2022.12.20변경)

    ☞우대금리 : 최대 0.5%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 0.1%

    2)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2%

     

    ☞우대금리 : 최대 2.0%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 0.2%

    2)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3)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5%

    4)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 0.8%

    5)영업점장 우대감면 : 0.8%

     

    미적용

     

     

     

     

     

     

     

     

     

     

     

     

     

     

     

     

     

    대출대상자

    변경(2022.03.02

    변경)

    3)1년 이상 재직중인 직장인

    4)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단,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자는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을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1주택 목적물은 KB부동산시세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가 등재된 아파트에 한정한다

    3)외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세청)의직전년도 소득정보 확인 가능한 급여소득자(현직장1년이상재직)또는 개인사업자

    4)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이내인 경우 다만, 11주택 목적물은 KB부동산시세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가등재된 아파트를 한정한다

    미적용

    우대금리 항목 추가 및 우대금리변경

    (2024.01.31

    변경)

    우대금리 : 최대 2.0%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 0.2%

    2)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3)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5%

    4)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 0.8%

    5)영업점장 우대감면 : 0.8%

     

    우대금리 : 최대 2.3%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 0.2%

    2)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이상인 경우 : 0.2%

    3)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4)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4%

    5)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100만원 이상인경우 : 0.5%

    6)마케팅동의 : 0.1%

    7)모바일 우대감면 : 1.3%

    미적용

    우대금리

    변경

    (2024.04.11

    변경)

    우대금리 : 최대 2.3%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 0.2%

    2)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4)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4%

    5)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100만원 이상인경우 : 0.5%

    6)마케팅동의 : 0.1%

    7)모바일 우대감면 : 1.3%

     

    우대금리 : 최대 2.0%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 0.2%

    2)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이상인 경우 : 0.2%

    3)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1%

    4)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5)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70만원 이상인경우 : 0.3%

    6)모바일 우대감면 : 1.3%

     

    미적용

     우대금리

    변경

    (2024.05.31

    변경)

     

    우대금리 : 최대 2.0%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 0.2%

    2)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이상인 경우 : 0.2%

    3)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1%

    4)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5)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70만원 이상인경우 : 0.3%

    6)모바일 우대감면 : 1.3%

     

    우대금리 : 최대 2.0%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또는 가맹점결제대금입금 : 0.2%

    2)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1%

    4)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5)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70만원 이상인경우 : 0.3%

    6)모바일 우대감면 : 1.3%

    미적용

    우대금리

    변경

    (2024.07.12

    변경)

    우대금리 : 최대 2.0%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또는 가맹점결제대금입금 : 0.2%

    2)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1%

    4)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5)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70만원 이상인경우 : 0.3%

    6)모바일 우대감면 : 1.3%

    우대금리 : 최대 1.5%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또는 가맹점결제대금입금: 0.2%

    2)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1%

    4)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5)모바일 우대감면 : 0.9%

    미적용

    대출대상자 변경(2024.09.30)

    2)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 5억원 이하)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월세보증금+(월세 X 12 ≑ 전월세전환율))

    ※전월세 전환율이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전국기준)을

    고려하여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하는 값

    미적용

    우대금리

    변경

    (2024.10.25)

    우대금리 : 최대 1.5%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또는 가맹점결제대금입금: 0.2%

    2)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1%

    4)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5)모바일 우대감면 : 0.9%

    우대금리 : 최대 1.1%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또는 가맹점결제대금입금: 0.2%

    2)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1%

    4)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5)모바일 우대감면 : 0.5%

    미적용

    보증대상목적물 변경

    (2025.03.28)

    KB시세 조회 가능한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주>

    <주> 주거용오피스텔 : 등기부등본및 건축물 관리대장상 오피스텔로서 주거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취급 가능

    가. 다음의각 1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KB시세 조회 가능한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주>

    (2) 임차주택의 소재지가 경남, 울산, 부산지역인 경우 단, 임차주택소재

    지 제한은2025년 12월 31일(신청접수일)까지로 한다.

    <주>주거용오피스텔 :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상 오피스텔로서

    주거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완료된 경우에 한하

    여 취급 가능

    미적용

     



     

  • 기준금리 12COFIX(신 잔액) : 2.80 %
    최저금리 연 4.17 %
    최고금리 연 6.88 %
    가산/감면금리 [ 감면금리 : 최대 1.1%p ]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또는 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 0.2%p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0.2%p
    ※ 핵심예금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 중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보통예금, 공금예금, 비거주자 원화예금, 비거주자 자유원예금,
    국고예금, 별단예금, 저축(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에 해당함. (단, 일일베스트, MMDA 제외)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 3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 0.1%p
    - 50만원 이상 : 0.2%p
    4) 모바일우대감면 : 0.5%p

    ※ 1) ~ 3) 항목의 감면금리는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여 금리감면 조건이 유지 또는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 3개월 다음달 13일에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대출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우대금리)등 참조)
    ※ 4) 항목의 감면금리는 모바일 신청 시 우대되는 금리로 산출금리에서 자동차감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 참고 바랍니다.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처 제공됩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에 걸쳐 제공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심의번호 : 심의번호 2025-H-2262 심의일자 2025.04.25 유효기간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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