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
연소득 20백만원 이상의 개인(급여소득자)
※ 연소득(급여소득자)은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납부보험료로 추정
※ 당행 BNK모바일신용대출, 경남새희망홀씨Ⅱ, BNK모바일새희망홀씨Ⅱ 상품 보유 고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한도
최소 3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 대출실행 가능 계좌수는 최대 2건 입니다.
금리
'최저금리 : 연 5.75%
(당행내부 중금리 1등급, 대출기간 1년, 신청금액 50백만원 교육세 포함)
최고금리 : 연 13.06%
(고객적용 최고금리, 교육세포함)
☞금리조회일 : 2024.08.14
☞기준금리 : 금융채(변동) (변동주기 : 12개월) - 3.35%(2024.08.14기준)
※기준금리 : 대출실행일 전영업일 “기간별 금융채 종가”의 단순평균수익률로 산출되는 금리를 말하며, 은행에서 매일고시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매 12개월 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적용금리 = 산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 교육세
※ 교육세는 최종 산출된 금리에서 교육세 보전금리를 적용한다
<주>교육세 보전금리 = 최종 산출금리 × 0.5% (소수점 셋째자리 절사)
※금리유형 : 변동금리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로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기간, 담보조건,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당행내부 중금리등급 7등급이상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대출기간
할부상환식 :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매월 후취)
대출실행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보
신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부대비용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 출 금 액 | 인지세액 | 대 출 금 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할부상환식 :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매월 후취)
대출실행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단,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 2.0%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본인확인] 휴대폰 SMS인중(‘본인명의’스마트폰 아닐 경우 진행 불가)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전자적방식(스크래핑,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확인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대출계약 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예: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인 경우 이익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기존고객 적용여부 |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사항 변경 (2021.08.02 변경) | (신설) -NCB 평점 750점 이상, KCB 평점680점 이상인 경우 (모두 충족조건) | NCB 평점 750점 이상, KCB 평점680점 이상인 경우 (모두충족조건) NCB 평점 410점 이상, KCB 평점520점 이상인 경우 (모두 충족조건) | 미적용 |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사항 변경 (2021.12.31 변경) | NCB 평점 750점 이상, KCB 평점680점 이상인 경우 (모두 충족조건) | NCB 평점 410점 이상, KCB 평점520점 이상인 경우 (모두 충족조건) | 미적용 |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사항 변경 (2022.01.17 변경) | NCB 평점 410점 이상, KCB 평점520점 이상인 경우 (모두 충족조건) | 1) NCB 평점 410점 이상, KCB 평점 520점 이상인 경우 2) 당행 내부 중금리등급 4등급이상 ※1번 2번 모두 충족 조건 | 미적용 |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사항 변경 (2022.02.10 변경) | 1) NCB 평점 410점 이상, KCB 평점 520점 이상인 경우 2) 당행 내부 중금리등급 4등급이상 ※1번 2번 모두 충족 조건 | 1) NCB 평점 410점 이상, KCB 평점 520점 이상인 경우 2) 당행 내부 중금리등급 7등급이상 ※1번 2번 모두 충족 조건 | 미적용 |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사항 변경 (2022.03.22 변경) | 1) NCB 평점 410점 이상, KCB 평점 520점 이상인 경우 2) 당행 내부 중금리등급 7등급이상 ※1번 2번 모두 충족 조건 | 1) NCB 평점 410점 이상, KCB 평점 520점 이상인 경우 2) 당행 내부 중금리등급 4등급이상 ※1번 2번 모두 충족 조건 | 미적용 |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사항 변경 (2022.10.12 변경) | 1) NCB 평점 410점 이상, KCB 평점 520점 이상인 경우 2) 당행 내부 중금리등급 4등급이상 ※1번 2번 모두 충족 조건 | 1) NCB 평점 410점 이상, KCB 평점 520점 이상인 경우 2) 당행 내부 중금리등급 7등급이상 ※1번 2번 모두 충족 조건 | 적용 |
대출 최대한도 변경 (2023.06.22 변경) | 최대 30백만원 | 최대50백만원 | 미적용 |
대출 상환방법 변경 (2023.11.01 변경) | 할부상환식 | 1)일시상환식 2)할부상환식 | 미적용 |
대출 상환방법 변경 (한시적적용 2023.11.01~2023.12.31) | 1)일시상환식 2)할부상환식 | 할부상환식 | 미적용 |
감면금리 변경 (2024.03.29 변경) | ☞감면금리 : 다음 각 항목 중 하나(택1)에해당하는 경우 0.20% 1) 당행의 본인 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2) 요구불예금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100만원이상 ※ 감면금리는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단위로 확인하여 금리감면 조건이 유지 또는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 3개월다음달 13일에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대출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우대금리)등 참조) | (삭제) | 미적용 |
대출대상 변경 (2024.12.04) | 연소득 15백만원 이상 | 연소득 20백만원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