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
- 외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재직 및 소득관련 정보확인이 가능하고, 연소득이 20백만원 이상인 경우
- 만 20세 이상 ~ 만 69세 이하
※공무원또는 국/공립 교직원의 경우 현재 재직 중이며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사립학교교직원은 현재 재직 중이며 건강보험료를 납입중인 고객이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의경우 신청일 현재 동일직장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납부실적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계속 재직 중 이어야합니다.
※기타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실적이 3개월 이상인 경우가능합니다.
※법인의 대표자 및 개인사업자 대표는 취급불가합니다.
대출한도
최소 1백만원 ~ 최대 2.5억원(한도대출은 최대 100백만원)
금리
'최저금리 : 연 4.45%
(당행내부 AS 1등급, 대출기간 1년 기준, 대출금액 1억원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COFIX 12개월, 개별대출, 감면금리 반영, 교육세 포함)
최고금리 : 연 13.06%
(고객적용 최고 금리, 교육세포함)
※금리조회일 : 2024.12.04
※기준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COFIX(변동주기 : 6개월 또는 12개월) 3.37%(2024.12.04기준)
※적용금리 = (산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 감면금리) + 교육세
※교육세는 최종 산출된 금리에서 교육세 보전금리를 적용한다
<주>교육세 보전금리 = 최종산출금리 × 0.5% (소수점 셋째자리 절사)
※금리유형 : 변동금리
☞감면금리 : 최대0.4%p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 0.1%p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월평균잔액 50/100만원이상인 경우 : 0.1/0.2%p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1%p
※ 핵심예금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 중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보통예금, 공금예금, 비거주자원화예금, 비거주자자유원예금, 국고예금, 별단예금, 저축(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에 해당함. (단, 일일베스트, MMDA 제외)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다음달 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로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기간, 담보조건,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NICE평점 680점이상, KCB평점 605점이상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대출기간
일시상환식 및 백합종합통장대출: 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식 : 10년 이내
담보
신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부대비용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 출 금 액 | 인지세액 | 대 출 금 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1)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매월 후취)
(2)할부상환식 :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매월 후취)
(3)한도거래대출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 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매월후취)
※ 대출실행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단,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 2.0%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본인확인] 휴대폰 SMS인중(‘본인명의’스마트폰 아닐 경우 진행 불가)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전자적 방식(스크래핑, 공공 마이데이터 등)으로 수집한 정보를 활용
※ 스크래핑 방식(인증서가 있는 스마트폰에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 제출되는 방식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대출계약 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예: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인 경우 이익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기존고객 적용여부 |
우대금리 변경(2020.04.07 변경) | (내용생략) (해당내용없음) | (현행과 동) 단, 마이너스통장대출 방식은 우대금리 적용 불가 | 미적용 |
대출기간 변경 (2020.04.16 변경) | 원리금분할상환식 : 5년 이내 | 원리금분할상환방식 : 10년 이내 | 미적용 |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사항 변경 (2021.08.02 변경) | NCB 평점 680점 이상, KCB 평점 605점 이상인 경우 (모두 충족조건) | NCB 평점 860점 이상, KCB 평점 850점 이상인 경우 (모두 충족조건) | 미적용 |
대출금액 (2021.08.31 변경) | 최소 1백만원 ~ 최대 250백만원 (마이너스통장대출 최대 100백만원) | 최소 1백만원 ~ 최대 1억원 (마이너스통장대출 최대 1억원) | 미적용 |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사항 변경 (2021.08.31 변경) | NCB 평점 860점 이상, KCB 평점 850점 이상인 경우 (모두 충족조건) | NCB 평점 945점 이상, KCB 평점 950점 이상인 경우 (모두 충족조건) | 미적용 |
기준금리 변동주기 변경 (2021.11.09 변경) | 기준금리 : 신 잔액기준 COFIX (12개월 변동) | 기준금리 : 신 잔액기준 COFIX <주> 기준금리 변동주기는 3, 6, 12개월. 다만, 백합종합통장대출은 12개월로 적용. | 미적용 |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사항 변경 (2022.01.17) | NCB 평점 945점 이상, KCB 평점 950점 이상인 경우 (모두충족조건) 당행 CSS신용등급 4등급이상인 경우
| 1) NCB 평점 860점 이상, KCB 평점 850점 이상인 경우 2) 당행 CSS신용등급 6등급이상인 경우 ※1번 2번 모두 충족 조건 | 미적용 |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사항 변경 (2022.02.10) | NCB 평점 860점 이상, KCB 평점 850점 이상인 경우 (모두충족조건) 당행 CSS신용등급 6등급이상인 경우 | 1) NCB 평점 680점 이상, KCB 평점 605점 이상인 경우 2) 당행 CSS신용등급 7등급이상인 경우 ※1번 2번 모두 충족 조건 | 미적용 |
대출한도 변경 (2022.02.10 변경) | 최소 1백만원 ~ 최대 1억원 (마이너스통장대출 최대 1억원) | 최소 1백만원 ~ 최대 250백만원 (마이너스통장대출 최대 100백만원) | 미적용 |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사항 변경 (2022.04.10) | 1) NCB 평점 680점 이상, KCB 평점 605점 이상인 경우 2) 당행 CSS신용등급 7등급이상인 경우 ※1번 2번 모두 충족 조건 | 당행 RISK 등급이 1~6등급에 해당하는경우 ※RISK 등급은 당행CSS등급과 LOWER CB등급을 조합한 등급임 ※LOWER CB등급은 NCB, KCB등급 구간중 낮은 구간을 말함 | 미적용 |
기준금리 변경 (2022.04.21) | 나.기준금리 : 신 잔액기준 COFIX(12개월변동)로한다 | 기준금리 : 신규취급액기준COFIX <주>기준금리의 변경주기는 3,6개월로 한다. | 적용 |
우대금리 변경 (2022.06.23) | 우대금리 : 최대 0.5%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 0.1%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2% 단, 백합종합통장대출 방식은 우대금리 적용 불가 | 우대금리 : 최대 0.8%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 0.3%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단, 백합종합통장대출 방식은 우대금리 적용 불가 | 미적용 |
마통 우대금리 변경 (22.07.14) | ☞우대금리 : 최대 0.8%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 0.3%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단, 백합종합통장대출 방식은 우대금리 적용 불가 | ☞우대금리 : 최대 0.8%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 0.3%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단, 백합종합통장대출 방식은 2번 우대금리 항목제외(감면율합계 0.6%) | 미적용 |
우대금리 변경(22.08.19) | ☞감면금리 : 최대 0.8%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 0.3%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단, 마이너스통장대출 방식은 2번 감면금리항목 제외(감면율 합계 0.6%) ※ 감면금리는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 다음달 13일에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 ☞감면금리 : 최대 1.8%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 0.3%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4) 공무원, 교직원, 공기업 등 당행 내규상 별도 정한 기관에 재직중인 급여소득자 중 RISK등급 4등급 이상인 경우 한시적 특별감면: 1.0% (2022.12.31.까지 또는 한도소진시 까지) 단, 마이너스통장대출 방식은 2)번 감면금리항목 제외(감면율 합계 1.6%)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 다음달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 'RISK등급'은 당행 내규에 의거 CSS등급과 CB평점을 조합한 신용등급입니다. ※ CB평점은 NCB, KCB 중 낮은 평점을 적용합니다. | 미적용 |
우대금리 변경(22.09.07) | ☞감면금리 : 최대 1.8%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 0.3%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4) 공무원, 교직원, 공기업 등 당행 내규상 별도 정한 기관에 재직중인 급여소득자 중 RISK등급 4등급 이상인 경우 한시적 특별감면: 1.0% (2022.12.31.까지 또는 한도소진시 까지) 단, 마이너스통장대출 방식은 2)번 감면금리항목 제외(감면율 합계 1.6%) ※ 1) ~ 3) 항목은 대출취급 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 다음달 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조정됩니다. ※ 'RISK등급'은 당행 내규에 의거 CSS등급과 CB평점을 조합한 신용등급입니다. ※ CB평점은 NCB, KCB 중 낮은 평점을 적용합니다. | ☞감면금리 : 최대 1.6%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 0.3%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4) 공무원, 교직원, 공기업 등 당행 내규상 별도 정한 기관에 재직중인 급여소득자 중 RISK등급 4등급 이상인 경우 한시적 특별감면: 개별대출 0.8%p, 한도대출 0.5%p (2022.12.31.까지 또는 한도소진시 까지) 단, 마이너스통장대출 방식은 2)번 감면금리항목 제외(감면율 합계 1.1%)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 다음달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 'RISK등급'은 당행 내규에 의거 CSS등급과 CB평점을 조합한 신용등급입니다. ※ CB평점은 NCB, KCB 중 낮은 평점을 적용합니다. | 미적용 |
우대금리 변경 (22.10.28) | ☞감면금리 : 최대 1.6%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 0.3%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4) 공무원, 교직원, 공기업 등 당행 내규상 별도 정한 기관에 재직중인 급여소득자 중 RISK등급 4등급 이상인 경우 한시적 특별감면: 개별대출 0.8%p, 한도대출 0.5%p (2022.12.31.까지 또는 한도소진시 까지) 단, 마이너스통장대출 방식은 2)번 감면금리항목 제외(감면율 합계 1.1%)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 다음달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 'RISK등급'은 당행 내규에 의거 CSS등급과 CB평점을 조합한 신용등급입니다. ※ CB평점은 NCB, KCB 중 낮은 평점을 적용합니다. | ☞감면금리 : 최대 0.8%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 0.3%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단, 마이너스통장대출 방식은 2)번 감면금리항목 제외(감면율 합계 0.6%)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 다음달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 'RISK등급'은 당행 내규에 의거 CSS등급과 CB평점을 조합한 신용등급입니다. ※ CB평점은 NCB, KCB 중 낮은 평점을 적용합니다. | 미적용 |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사항 변경 (2022.12.21) | 당행 RISK 등급이 1~6등급에 해당하는경우 ※RISK 등급은 당행CSS등급과 LOWER CB등급을 조합한 등급임 ※LOWER CB등급은 NCB, KCB등급 구간중 낮은 구간을 말함 | 당행RISK 등급이 1~6등급에 해당하는경우 ※RISK 등급은 당행내부 AS등급과 LOWER CB를 조합한 등급임 ※LOWER CB는 NCB,KCB 중 낮은 평점을 말함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미적용 |
감면금리 (2023.01.09) | 감면금리 : 최대 0.8%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 0.3%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단, 마이너스통장대출 방식은 2)번 감면금리항목 제외(감면율 합계 0.6%)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 다음달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 RISK등급은 당행 내규에 의거 CSS등급과 CB평점을 조합한 신용등급입니다. ※ CB평점은 NCB, KCB 중 낮은 평점을 적용합니다. | 감면금리 : 최대1.2%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 0.3% 2) 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4) 재직 5년 이상 amp; 공기업/대기업/1금융/우량기업/일반기업에 재직중인 급여소득자 중 RISK 4등급 이상인 경우 한시적특별감면 : 0.2%~0.4% (2023.6.30 까지 또는 한도소진시 까지) -RISK 1~2등급 : 개별대출 0.4% / 한도대출0.3% -RISK 3~4등급 : 개별대출 0.3% / 한도대출0.2% ※단, 마이너스통장대출방식은 2)번 감면금리항목 제외(최대 0.9%)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다음달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 미적용 |
특판금리 (2023.05.31) | 감면금리 : 최대1.2%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 0.3% 2) 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4) 재직 5년 이상 amp; 공기업/대기업/1금융/우량기업/일반기업에 재직중인 급여소득자 중 RISK 4등급 이상인 경우 한시적특별감면 : 0.2%~0.4% (2023.6.30 까지 또는 한도소진시 까지) -RISK 1~2등급 : 개별대출 0.4% / 한도대출0.3% -RISK 3~4등급 : 개별대출 0.3% / 한도대출0.2% ※단, 마이너스통장대출방식은 2)번 감면금리항목 제외(최대 0.9%)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다음달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 감면금리 : 최대1.4%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 0.3% 2) 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4) 재직 5년 이상 amp; 공기업/대기업/1금융/우량기업/일반기업에 재직중인 급여소득자 중 RISK 4등급 이상인 경우 한시적특별감면 : 0.2%~0.6% (2023.9.30 까지 또는 한도소진시 까지) -RISK 1등급 : 개별대출 0.6% / 한도대출0.3% -RISK 2등급 : 개별대출 0.5% / 한도대출 0.3% -RISK 3등급 : 개별대출 0.4% / 한도대출 0.2% -RISK 4등급 : 개별대출 0.3% / 한도대출 0.2% ※단, 마이너스통장대출방식은 2)번 감면금리항목 제외(최대 0.9%)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다음달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 미적용 |
기준금리 (2023.05.31) | 변동주기 : 3 또는 6개월 중 고객이 선택 | 변동주기 : 6 또는 12개월 중 고객이 선택 | 미적용 |
감면금리 특판기간 (2023.09.30) | 2023.9.30까지 또는 한도소진시 까지 | 2023.12.31까지 또는 한도소진시 까지 | 미적용 |
특판종료 (2023.10.31) | 재직 5년 이상amp; 공기업/대기업/1금융/우량기업/일반기업에 재직중인 급여소득자 중 RISK 4등급 이상인 경우 한시적 특별감면 :0.2%~0.6% (2023.12.31까지 또는 한도소진시까지) -RISK 1등급 : 개별대출 0.6% / 한도대출 0.3% -RISK 2등급 : 개별대출 0.5% / 한도대출 0.3% -RISK 3등급 : 개별대출 0.4% / 한도대출 0.2% -RISK 4등급 : 개별대출 0.3% / 한도대출 0.2% | 삭제 | 미적용 |
감면금리 (2024.01.XX) | 감면금리 : 최대0.8%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 0.3% 2) 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 ☞감면금리 : 최대1.4%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 0.3% 2) 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4) 재직 2년 이상 amp; 공기업/대기업/1금융/우량기업/일반기업에 재직중인 급여소득자 중 RISK 4등급 이상인 경우 한시적특별감면 : 0.3%~0.6% (2024.2월말까지 또는 한도소진시까지) -RISK 1등급 : 개별대출 0.6% -RISK 2등급 : 개별대출 0.5% -RISK 3등급 : 개별대출 0.4% -RISK 4등급 : 개별대출 0.3%
※단, 마이너스통장대출방식은 2)번,4번) 감면금리항목 제외(최대 0.6%)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다음달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 미적용 |
감면금리 (2024.03.04) | ☞감면금리 : 최대1.4%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 0.3% 2) 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4) 재직 2년 이상 amp; 공기업/대기업/1금융/우량기업/일반기업에 재직중인 급여소득자 중 RISK 4등급 이상인 경우 한시적특별감면 : 0.3%~0.6% (2024.2월말까지 또는 한도소진시까지) -RISK 1등급 : 개별대출 0.6% -RISK 2등급 : 개별대출 0.5% -RISK 3등급 : 개별대출 0.4% -RISK 4등급 : 개별대출 0.3%
※단, 마이너스통장대출방식은 2)번,4번) 감면금리항목 제외(최대 0.6%)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다음달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 ☞감면금리 : 최대1.2%p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 0.2%p 2) 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월평균잔액 50/100/200만원이상인 경우 : 0.2/0.3/0.4%p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50/100만원 이상인 경우 :0.2/0.3/0.4%p 4) 2번과 3번의 우대 항목을 동시 충족한 경우 : 0.1%p 5) 은행 마케팅에 동의한 경우 : 0.1%p
※단, 마이너스통장대출방식은 2)번, 4번) 감면금리항목 제외(최대 0.7%)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다음달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 미적용 |
대출대상 (2024.04.30) | (신설) | 만 20세 이상 ~ 만 69세 이하 | 미적용 |
대출대상 (2024.05.29) | (신설) | 연소득15백만원 이상 | 미적용 |
감면금리 (2024.07.01) | ☞감면금리: 최대1.0%p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 0.2%p 2) 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월평균잔액 50/100/200만원이상인 경우 : 0.2/0.3/0.4%p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50만원 이상인 경우 :0.2/0.3%p 4) 2번과 3번의 우대 항목을 동시 충족한 경우 : 0.1%p
※단, 마이너스통장대출방식은 2)번, 4번) 감면금리항목 제외(최대감면율 0.5%) | ☞감면금리: 최대0.8%p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 0.2%p 2) 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월평균잔액 50/100만원이상인 경우 : 0.2/0.3%p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50만원 이상인 경우 :0.2/0.3%p
※단, 마이너스통장대출방식은 2)번 감면금리항목 제외(최대감면율 0.5%) | 미적용 |
감면금리 (2024.07.17) | ☞감면금리: 최대0.8%p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 0.2%p 2) 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월평균잔액 50/100만원이상인 경우 : 0.2/0.3%p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50만원 이상인 경우 :0.2/0.3%p
※단, 마이너스통장대출방식은 2)번 감면금리항목 제외(최대감면율 0.5%) | ☞감면금리: 최대0.4%p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 0.1%p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월평균잔액 50/100만원이상인 경우 : 0.1/0.2%p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1%p
※단, 마이너스통장대출방식은 2)번 감면금리항목 제외(최대감면율 0.2%) ※ 핵심예금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 중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보통예금, 공금예금, 비거주자원화예금, 비거주자자유원예금,국고예금, 별단예금, 저축(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에 해당함. (단, 일일베스트, MMDA 제외)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다음달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로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기간, 담보조건,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미적용 |
상환방법 변경 (8.29) | 일시상환식및 마이너스통장대출 | 일시상환식 | 미적용 |
대출대상 상환방법 변경 (12.10) | 연소득15백만 일시상환식 | 연소득20백만 일시상환식 및 마이너스통장대출 | 미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