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희망플러스 금융지원 특례보증대출

최저 연 2.98 %

  • 2천만원

    2천만원

  • 1년간 2.6% 지원 된 금리

    1년간 2.6% 지원 된 금리

  • 1년거치 4년분할상환방식

    1년거치 4년분할상환방식

  • 이 상품은 50대가 많이 가입한 상품입니다
  • 대출계산기
    • 대출하면

    • 이자는?

    0

    최고 연 2.98%

    일시상환식 기준

  • 대출대상

    ①신용보증신청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인 개인 기업

    법인개인 기업중 공동사업자제외

    ②대표자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 919점이하(NICE)

    ※기존 소진공희망대출, 희망플러스특례보증(운전자금), 희망플러스신용대출 중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에 한해 744점이하도 추가지원 가능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이전 개인신용등급 2~5등급)

    ③정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수급기업

    대출한도

    업체별최대 20백만원 이내

    ※단, 본 특례보증의 운전자금보증한도는 희망플러스특례보증(운전자금),희망플러스신용대출,소진공희망대출지원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20백만원(완제금액포함)이내에서 운영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분할상환방식 : 5(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원금납입주기: 매월)

    금리

    기준금리<> + 1.7% (교육세 포함) = 연 5.58%

    이차보전금리 : 1년간 2.6% 지원 (1년간 고객적용금리 2.98%)

    <>기준금리 : 2영업일전 CD91일물 /2023.01.17 기준 3.88%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745점 이상 919점 이하 (NICE 기준)
    ※기존 소진공희망대출, 희망플러스특례보증(운전자금), 희망플러스신용대출 중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에 한해 744점 이하도 추가지원 가능

    담보

    신용보증재단 전액보증서(100%) 담보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면제 

     

    부대비용

    보증서 발급수수료(보증료율 0.4%보증재단에 납부)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분할상환식 : 대출원금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방식, 이자는 일정주기(1개월등) 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

    ①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윤년의 경우366)로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②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한편넣기)

    ③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

    ④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단,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이상인 겨우 대출금리 + 2.0%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황금(또는 분할상환 월리금)을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시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기한연장 불가 

    필요서류

    1.대면신청 시 : 다음서류 지참 후 보증재단방문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3개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3개년)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최근5년주소변동사항포함)

    임대차계약서(자가 사업장인 경우 생략)

    ※보증서 발급 후 은행방문 시 필요서류는 영업점 문의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비대면신청 시

    본인확인 : 휴대폰 SMS인증(‘본인명의”’스마트폰아닐 경우 진행 불가)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스크래핑 방식(인증서가 있는 스마트폰에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 제출되는 방식)

    회원가입이 필요한외부기관 : “국세청(홈텍스)” 정부24”에 회원가입/개인공동인증서가 등록 되어야 대출신청이 가능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계약해지 가능. 

    대출계약 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①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인 경우 이익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고객에게 통지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상품 신설

    (2022.01.24)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미적용

    변경

    (2022.07.18)

    대출한도 단일 10백만원

    대출한도 최대 20백만원

    적용

    변경

    (2022.07.18)

    ①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인 개인 기업

    법인개인 기업 중 공동사업자제외

    ②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 919점이하(NICE)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이전 개인신용등급 2~5등급)

    ③정부 『소상공인방역지원금』수급기업

    ①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인 개인 기업

    법인개인 기업 중 공동사업자제외

    ②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 919점이하(NICE)

    ※기존 소진공희망대출, 희망플러스특례보증(운전자금), 희망플러스신용대출 중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에 한해 744점 이하도 추가지원 가능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이전 개인신용등급 2~5등급)

    ③정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수급기업

    적용

    변경

    (2022.07.18)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 919점 이하 (NICE 기준)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 919점 이하 (NICE 기준)
    ※기존 소진공희망대출, 희망플러스특례보증(운전자금), 희망플러스신용대출 중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에 한해 744점 이하도 추가지원 가능

    적용

     

     

                  

     

     

     

     

     

     

     

  • 기준금리 CD수익률(전영업일) : 3.39 %
    최저금리 연 2.98 %
    가산/감면금리 이차보전금리 : 1년간 금리 2.6% 지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별 상품 안내장을 참고 하시거나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600-85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처 제공됩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에 걸쳐 제공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심의번호 : 심의번호 : 2023-H-178 , 심의일자 : 2023.01.18 , 유효기일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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