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
가.본인(배우자와 공동소유 포함) 담보물을 담보제공하는 근로소득자/개인사업자
나.「KB부동산」시세가 제공되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대구, 포항, 경주 지역 소재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본인소유 또는 공동소유만 가능)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제외대상
-소득/재직 확인 불가한 경우
-본인 및 본인의 세대구성원이 외국인, 영주권자,시민권자,재외국민, 제한능력자
-CSS정책적거절대상
-CB평점구간(NCB,KCB중 낮은구간) 9구간 이하이거나 CSS 8등급 이하
-손해보험사 저당권용 권리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담보물인 목적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업자(직원포함)
-신용관리대상자 및 주의사고정보(주의사고코드)등재자
-주민등록등본상에 직계존비속 외 세대구성원이 존재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
-주택담보대출이 본건 포함하여 전금융기관 합산 3건 이상인 경우
-권리보험 인수 거절물건
-후취담보 또는 등기가 완료되지않은 물건
-배우자를 제외한 제3자 담보제공 주택(공동소유 포함)
-(가)압류,가등기,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말소조건부 불가)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상 임차인 또는 동거인이 존재하는 경우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가 없는 경우
-신청 담보물에 선순위 당,타행대출이 있는 경우(타행대환대출은 제외)
대출한도
건별 최소 10백만원 ~ 최대 20억원
(대출이동은 최대 10억원)
금리
○ 금리유형 : 변동금리
○ 적용금리 : 산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 감면금리 - 우대감면 + 교육세
1. 일반대출 : 최저 연 4.05% ~ 최고 연 4.75%
※ '산출금리-감면금리'는 아래의 금리 중 택 1
(1) 아파트가 담보물일 경우
- 신잔액COFIX + 1.55%p 또는 금융채(변동 60개월) + 1.35%p
(2) 아파트외 담보물일 경우
- 신잔액COFIX + 1.75%p 또는 금융채(변동 60개월) + 1.55%p
2. 대출이동 : 최저 연 4.05% ~ 최고 연 4.55%
※ '산출금리-감면금리'는 아래의 금리 중 택 1
(1) 아파트가 담보물일 경우
- 신잔액COFIX + 1.35%p 또는 금융채(변동 60개월) + 1.15%p
(2) 아파트외 담보물일 경우
- 신잔액COFIX + 1.55%p 또는 금융채(변동 60개월) + 1.35%p
○ 기준금리(기준일 : 2025.02.04)
- 신잔액 COFIX 6개월변동 2.98%
- 금융채 60개월(변동) 3.08%
○ 일반대출/대출이동 금리조건
1. 최저금리
- 당행내부AS1등급, 대출기간 50년, 대출금액 1억원, 기준금리_금융채(변동)60개월기준, 원금균등분할상환, 우대감면적용, 교육세 포함, 아파트 담보, 생활안정자금(자금용도)
2. 최고금리
- 당행내부AS7등급, 대출기간 5년, 대출금액 1천만원, 기준금리_신잔액COFIX 6개월기준, 원금균등분할상환, 우대감면미적용, 교육세포함, 아파트 외 담보, 생활안정자금(자금용도)
○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로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기간, 담보조건,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교육세는 최종 산출된 금리에서 교육세 보전금리를 가산합니다.
<주>교육세 보전금리 = 최종 산출금리 x 0.5%(소수점 셋째자리 절사)
○ 금융채(변동) 기준금리는 금융채 유통수익률을 기초로 하여 당행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를 말합니다.
○ 신잔액COFIX 기준금리는 정보제공은행들의 월말 지수산출대상 자금조달잔액에 적용된 금리를 가중평균한 금리지수를 말합니다.
○ 금리정보는 광고 심의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정확한 금리정보는 경남은행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대출 실적 연동 우대금리 : 최대 0.4%p
(1) 본인의 경남은행 핵심예금 최근 3개월 월평균 잔액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0.1%p
- 100만원 이상 : 0.2%p
(2) 본인의 경남 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 3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 0.1%p
- 50만원 이상 : 0.2%p
2. 대출이동 실적 연동 우대금리 : 최대 0.2%p
- 본인의 경남은행 핵심예금 최근 3개월 월평균 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0.1%p
- 본인의 경남 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 0.1%p
※ 핵심예금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 중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보통예금, 공금예금, 비거주자원화예금, 비거주자자유원예금, 국고예금, 별단예금, 저축(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에 해당함. (단, 일일베스트, MMDA(파킹통장), MMT,MMF 등 제외)
※ 부수거래 추가감면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 다음달 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월의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다음달 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1) CB평점구간(NCB,KCB 중 낮은구간) 8구간 이상
2) 경남은행 CSS 신용등급 7등급 이상
상환방법/대출기간
가.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나. 대출기간 : 최소 5년 ~ 최대 50년 이내에서 5년 단위로 선택.(단, 별도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5년 ~ 50년 이내에서 만기 지정 가능)
※ 단, 대출기간 40년 초과는 채무자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거치기간은 운용 불가
담보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
중도상환수수료
1)중도상환수수료(대출취급 후 3년 경과시 면제)
= 중도상환대출금액X중도상환수수료율 X(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2)중도상환수수료율 = 취급후 3년 이내 상환시 0.5%
부대비용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가.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나.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다.대출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라.대출금액10억원 초과 : 35만원
2.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채권최고액의1% x 당일시세)
3. 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 비용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식 : 여신기간 중 거치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
나. 원금균등분할상환식 : 여신기간 중 거치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원금을분할상환하는 방식.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
※ 대출실행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대출기간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첨 부된 「주택담보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가.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단,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겨우 대출금리 + 2.0%
나.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경우
※자세한 내용은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본인확인] 휴대폰 SMS인증(‘본인명의’스마트폰아닐 경우 진행 불가)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스크래핑 방식 : 인증서가 있는 스마트폰에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 제출되는 방식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만 서류제출이 가능해요.
[은행요청 서류제출] 휴대폰을 통해 필요서류를 업로드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대출계약 철회권
가.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은행을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가. 은행과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예: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기존고객 적용여부 |
대출대상 변경 (2023.01.30) | KB부동산시세 일반매매가격 15억 초과 주택대출 불가 | KB부동산시세 일반매매가격 15억 초과 주택 대출 가능 | 미적용 |
대출금리 변경 (2023.01.30) | 고정금리 적용기간이 경과한 후 변동금리 산출방식(혼합금리) = 산출금리{(「기준금리(신규취급액기준COFIX)+가산금리((2.2%-감면금리)」 (교육세포함)를적용하며, 감면금리는 직전 감면한 항목을 말하며, 금리변동주기는 6개월로 한다 | 고정금리적용기간이 경과한 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단, 금리변동주기는 6개월로 한다 | 미적용 |
생활안정자금 한도해제 (2023.03.16) | 최고2억 | 한도제한해제 | 미적용 |
대출제외대상 (2023.06.30) | (신설) | 2011.10.12 이전 발급된 등기필증(일명 등기권리증)을 보유한 경우 | 미적용 |
대출기간 (2023.06.30) | 최소 5년 ~ 최대 40년 이내에서 5년단위로 선택. | 최소 5년 ~ 최대 40년 이내에서 5년 단위로 선택.(단, 별도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5년 ~ 40년 이내에서만기 지정 가능) | 미적용 |
혼합금리 (2023.02.02) | 10년 이하: 금융채(고정 60개월)+0.80% 이상 15년 이하: 금융채(고정 60개월)+0.85% 이상 15년 초과: 금융채(고정 60개월)+0.90% 이상 | 10년 이하: 금융채(고정 60개월)+0.30% 이상 15년 이하: 금융채(고정 60개월)+0.35% 이상 15년 초과: 금융채(고정 60개월)+0.40% 이상 | 미적용 |
감면금리 (2024.02.02) | ☞감면금리 : 최대1.42%p 1)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50만원이상 입금) 또는 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 0.4%p 2)경남은행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평잔 - 50만원이상 :0.3%p - 100만원이상:0.5%p 3)본인 경남 BC신용카드(체크카드,가족카드 포함)최근 3개월월평균 이용액이 다음에 각 1에해당하는 경우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 :0.2%p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0.3%p -100만원이상 :0.4%p 4)마케팅 동의고객 :0.12% | ☞감면금리 : 최대0.72%p 1)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50만원이상 입금) 또는 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 0.2%p 2)경남은행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평잔 - 50만원이상 :0.1%p - 100만원이상:0.2%p 3)본인 경남 BC신용카드(체크카드,가족카드 포함)최근 3개월월평균 이용액이 다음에 각 1에해당하는 경우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 :0.1%p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0.2%p 4)마케팅 동의고객 :0.12% | 미적용 |
변동금리 (2024.05.03) | 10년 이하: 금융채(고정 60개월)+1.6% 이상 15년 이하: 금융채(고정 60개월)+1.7% 이상 15년 초과: 금융채(고정 60개월)+1.8% 이상 | · 신규취급액기준 COFIX+1.7%p 이상 · 금융채(변동 60개월)+0.45%p 이상 | 미적용 |
혼합금리 (2024.05.03) | 10년 이하: 금융채(고정 60개월)+0.30% 이상 15년 이하: 금융채(고정 60개월)+0.35% 이상 15년 초과: 금융채(고정 60개월)+0.40% 이상 | 금융채(고정 60개월)+0.45%p 이상 | 미적용 |
감면금리 (2024.05.03) | ☞감면금리 : 최대0.72%p 1)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50만원이상 입금) 또는 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 0.2%p 2)경남은행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평잔 - 50만원이상 :0.1%p - 100만원이상:0.2%p 3)본인 경남 BC신용카드(체크카드,가족카드 포함)최근 3개월월평균 이용액이 다음에 각 1에해당하는 경우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 :0.1%p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0.2%p 4)마케팅 동의고객 :0.12% | ☞부수거래추가감면 : 최대0.60%p 1)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50만원이상 입금) 또는 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 0.2%p 2)경남은행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평잔 - 50만원이상 :0.1%p - 100만원이상:0.2%p 3)본인 경남 BC신용카드(체크카드,가족카드 포함)최근 3개월월평균 이용액이 다음에 각 1에해당하는 경우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 :0.1%p -50만원이상 :0.2%p | 미적용 |
변동금리 (2024.07.25) | -신규취급액기준 COFIX+1.7%p 이상 -금융채(변동 60개월)+0.45%p 이상 | -신규취급액기준COFIX+1.7%p 이상 -금융채(변동60개월)+0.40%p 이상 | 미적용 |
혼합금리 (2024.07.25) | 금융채(고정 60개월)+0.45%p 이상 | 금융채(고정 60개월)+0.40%p 이상 | 미적용 |
감면금리 (2024.07.25) | ☞부수거래 추가감면 : 최대 0.60%p 1)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50만원이상 입금) 또는 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 0.2%p 2)경남은행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평잔 - 50만원 이상 :0.1%p - 100만원 이상 :0.2%p 3)본인 경남 BC신용카드(체크카드,가족카드 포함)최근 3개월월평균 이용액이 다음에 각 1에해당하는 경우 - 30만원 이상 ~50만원미만 :0.1%p - 50만원 이상:0.2%p | ☞부수거래추가감면 : 최대 0.40%p 1)본인 경남은행 핵심예금* 최근 3개월평잔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 50만원이상 ~100만원 미만 : 0.1%p - 100만원이상:0.2%p *핵심예금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 중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보통예금, 공금예금, 비거주자원화예금, 비거주자자유원예금, 국고예금, 별단예금, 저축(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에해당함. (단, 일일베스트, MMDA 제외) 2)본인 경남 BC신용카드(체크카드,가족카드 포함)최근 3개월월평균 이용액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 30만원 이상 ~50만원미만 : 0.1%p - 50만원 이상 :0.2%p | 미적용 |
금리 (2024.08.26) | 가.변동금리 최저금리 : 연 3.45% 최고금리 : 연 6.47%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1.7%p 이상 *금융채(변동 60개월) + 0.40%p 이상 나.혼합금리 최저금리 : 연 3.45% 최고금리 : 연 5.67% *금융채(고정 60개월) + 0.40%p 이상 ☞적용금리 : (산출금리 - 부수거래추가감면) + 교육세 | 1.일반대출 가. 변동금리 ※ '산출금리-감면금리'는 아래의 금리 중 택 1 (1)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1.1%p (2) 금융채(변동 60개월) + 0.8%p 나. 혼합금리 ※ '산출금리-감면금리'는 금융채(고정 60개월) + 0.8%p로 한다. 2.대출이동 가. 변동금리 ※ '산출금리-감면금리'는 아래의 금리 중 택 1 (1)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0.8%p (2) 금융채(변동 60개월) + 0.5%p 나. 혼합금리 ※ '산출금리-감면금리'는 금융채(고정 60개월) + 0.5%p로 한다. ☞적용금리 : (산출금리 - 감면금리 - 우대감면) + 교육세 | 미적용 |
우대감면 (2024.08.26) | ☞부수거래 추가감면 : 최대 0.40%p 1)본인 경남은행 핵심예금* 최근 3개월평잔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0.1%p - 100만원 이상 :0.2%p *핵심예금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 중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보통예금, 공금예금, 비거주자원화예금, 비거주자자유원예금, 국고예금, 별단예금, 저축(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에해당함. (단, 일일베스트, MMDA 제외) 2)본인 경남 BC신용카드(체크카드,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월평균 이용액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0.1%p - 50만원 이상 :0.2%p | 1.일반대출 : 최대 0.6%p 가. 실적 연동우대금리 : 최대 0.4%p (1) 본인의 경남은행 핵심예금 최근 3개월 월평균 잔액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0.1%p - 100만원 이상 : 0.2%p (2) 본인의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0.1%p - 50만원 이상: 0.2%p 나. 실적 미연동우대금리 : 최대 0.2%p - 미성년 자녀가2명일 경우 : 0.1%p - 미성년 자녀가3명 이상일 경우 : 0.2%p
2. 대출이동 : 최대 0.2%p - 본인의 경남은행 핵심예금 최근 3개월 월평균 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0.1%p - 본인의 경남 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 0.1%p | 미적용 |
상환방법/ 대출기간 (2024.08.26) | 가.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나. 대출기간 : 최소 5년 ~ 최대 40년이내에서 5년 단위로 선택.(단, 별도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5년 ~ 40년 이내에서 만기 지정 가능) 다. 거치기간 : 연단위로 최대 1년 가능 | 가.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나. 대출기간 : 최소 5년 ~ 최대 50년이내에서 5년 단위로 선택.(단, 별도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5년 ~ 50년 이내에서 만기 지정 가능) ※ 단, 대출기간 40년 초과는 채무자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거치기간은 운용 불가 | 미적용 |
취급제한 (2024.09.30) | 「KB부동산」시세가 제공되는 서울, 인천, 경기도,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경주, 포항에 소재한 아파트 | 「KB부동산」시세가 제공되는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경주, 포항에 소재한 아파트 | 미적용 |
대출한도 (2024.09.30) | 최대 10억원 | 최대 20억원 | 미적용 |
금리 (2024.09.30) | 1. 일반대출 가. 변동금리 : 최저 연 3.55% ~ 최고 연 6.34% ※ '산출금리-감면금리'는 아래의 금리 중 택 1 (1)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1.1%p (2) 금융채(변동 60개월) + 0.8%p 나. 혼합금리 : 최저 연 3.55% ~ 최고 연 6.11% ※ '산출금리-감면금리'는 금융채(고정 60개월) + 0.8%p로 한다.
2. 대출이동 가. 변동금리 : 최저 연 3.55% ~ 최고 연 6.34% ※ '산출금리-감면금리'는 아래의 금리 중 택 1 (1)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0.8%p (2) 금융채(변동 60개월) + 0.5%p 나. 혼합금리 : 최저 연 3.65% ~ 최고 연 6.11% ※ '산출금리-감면금리'는 금융채(고정 60개월) + 0.5%p로 한다. | 1. 일반대출 : 최저 연3.82% ~ 최고 연 5.17% ※ '산출금리-감면금리'는 아래의 금리 중 택 1 (1) 신잔액COFIX + 1.80%p (아파트 외 담보물 : + 2.00%p) (2) 금융채(변동 60개월) + 1.15%p(아파트 외 담보물 : + 1.35%p)
2. 대출이동 : 최저연 3.92% ~ 최고 연 4.87% ※ '산출금리-감면금리'는 아래의 금리 중 택 1 (1) 신잔액COFIX + 1.50%p (아파트 외 담보물 : + 1.70%p) (2) 금융채(변동 60개월) + 0.85%p(아파트 외 담보물 : + 1.05%p) | 미적용 |
금리 (2024.10.21) | 1. 일반대출 : 최저연 3.82% ~ 최고 연 5.17% ※ '산출금리-감면금리'는 아래의 금리 중 택 1 (1) 아파트가 담보물일 경우 - 신잔액COFIX + 1.80%p 또는 금융채(변동 60개월) + 1.15%p (2) 아파트외 담보물일 경우 - 신잔액COFIX + 2.00%p 또는 금융채(변동 60개월) + 1.35%p 2. 대출이동 : 최저연 3.92% ~ 최고 연 4.87% ※ '산출금리-감면금리'는 아래의 금리 중 택 1 (1) 아파트가 담보물일 경우 - 신잔액COFIX + 1.50%p 또는 금융채(변동 60개월) + 0.85%p (2) 아파트외 담보물일 경우 - 신잔액COFIX + 1.70%p 또는 금융채(변동 60개월) + 1.05%p | 1. 일반대출 : 최저 연4.18% ~ 최고 연 5.16% ※ '산출금리-감면금리'는 아래의 금리 중 택 1 (1) 아파트가 담보물일 경우 - 신잔액COFIX + 1.80%p 또는 금융채(변동 60개월) + 1.35%p (2) 아파트외 담보물일 경우 - 신잔액COFIX + 2.00%p 또는 금융채(변동 60개월) + 1.55%p 2. 대출이동 : 최저연 4.28% ~ 최고 연 4.86% ※ '산출금리-감면금리'는 아래의 금리 중 택 1 (1) 아파트가 담보물일 경우 - 신잔액COFIX+ 1.50%p 또는 금융채(변동 60개월) + 1.05%p (2) 아파트외 담보물일 경우 - 신잔액COFIX + 1.70%p 또는 금융채(변동 60개월) + 1.25%p | 미적용 |
금리 (2024.12.31) | 1. 일반대출 : 최저연 4.18% ~ 최고 연 5.16% ※ '산출금리-감면금리'는 아래의 금리 중 택 1 (1) 아파트가 담보물일 경우 - 신잔액COFIX + 1.80%p 또는 금융채(변동 60개월) + 1.35%p (2) 아파트외 담보물일 경우 - 신잔액COFIX + 2.00%p 또는 금융채(변동 60개월) + 1.55%p 2. 대출이동 : 최저연 4.28% ~ 최고 연 4.86% ※ '산출금리-감면금리'는 아래의 금리 중 택 1 (1) 아파트가 담보물일 경우 - 신잔액COFIX + 1.50%p 또는 금융채(변동 60개월) + 1.05%p (2) 아파트외 담보물일 경우 - 신잔액COFIX + 1.70%p 또는 금융채(변동 60개월) + 1.25%p | 1. 일반대출 : 최저 연4.03% ~ 최고 연 6.3% ※ '산출금리-감면금리'는 아래의 금리 중 택 1 (1) 아파트가 담보물일 경우 - 신잔액COFIX + 1.55%p 또는 금융채(변동 60개월) + 1.35%p (2) 아파트외 담보물일 경우 - 신잔액COFIX + 1.75%p 또는 금융채(변동 60개월) + 1.55%p 2. 대출이동 : 최저연 4.03% ~ 최고 연 6.3% ※ '산출금리-감면금리'는 아래의 금리 중 택 1 (1) 아파트가 담보물일 경우 - 신잔액COFIX+ 1.35%p 또는 금융채(변동 60개월) + 1.15%p (2) 아파트외 담보물일 경우 - 신잔액COFIX + 1.55%p 또는 금융채(변동 60개월) + 1.35%p
| 미적용 |
우대금리 (2024.12.31) | 나. 실적미연동 우대금리 : 최대 0.2%p - 미성년 자녀가2명일 경우 : 0.1%p - 미성년 자녀가3명 이상일 경우 : 0.2%p | (삭제) | 미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2025.01.13) | 1)중도상환수수료(대출취급 후 3년경과시 면제) = 중도상환대출금액X중도상환수수료율 X(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2)중도상환수수료율 = 취급후 3년이내 상환 1.0% ※ 면제조건 : 대출 취급 후 3년경과시 또는 대출 취급금액기준 10% 이내 상환시 | 1)중도상환수수료(대출취급 후 3년경과시 면제) = 중도상환대출금액X중도상환수수료율 X(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2)중도상환수수료율 = 취급후 3년이내 상환시 0.5% | 미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