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BNK모바일신용대출 플러스

최저 연 6.18 %

  • 최대5천만원

    최대5천만원

  • 신용대출

    신용대출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이 상품은 30대가 많이 가입한 상품입니다
  • 대출계산기
    • 대출하면

    • 이자는?

    0

    최고 연 6.18%

    일시상환식 기준

  • 대출대상

     - 연소득 15백만원 이상의 개인(급여소득자)

     ※ 연소득(급여소득자)은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납부보험료로 추정

     - 만 20세 이상 ~ 만 69세 이하

    대출한도

    최소 3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 대출실행 가능 계좌수는 최대 2건 입니다.

     

    금리

    '최저금리 : 연 6.18%

    (당행내부 중금리 1등급, 대출기간 1년, 신청금액 50백만원, 교육세포함)

    최고금리 : 연 13.06%

    (고객적용 최고금리, 교육세포함)​


    ☞금리조회일 : 2024.04.30

    ☞기준금리 : 금융채(변동) (변동주기 : 12개월) - 3.76%(2024.04.30기준)

    ※기준금리 : 대출실행일 전영업일 “기간별 금융채 종가”의 단순평균수익률로 산출되는 금리를 말하며, 은행에서 매일고시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매 12개월 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적용금리 = 산출금리 + 교육세

    ※ 교육세는 최종 산출된 금리에서 교육세 보전금리를 적용한다

    <주>교육세 보전금리 = 최종 산출금리 × 0.5% (소수점 셋째자리 절사)

    ※금리유형 : 변동금리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당행내부 중금리등급 6등급이상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대출기간

    1)일시상환식 : 1년 이내 

    2)할부상환식 : 1년 ~ 5년(연단위)

    ※ 할부상환식은 거치불가

    담보

    신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부대비용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할부상환식 :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매월 후취)

    대출실행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단,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 2.0%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본인확인] 휴대폰 SMS인중(‘본인명의’스마트폰 아닐 경우 진행 불가)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전자적방식(스크래핑,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확인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대출계약 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예: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인 경우 이익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우대금리

    변경

    (2020.04.07변경)

    -(내용생략)

    -(해당내용없음)

    -(현행과 동)

    -단, 마이너스통장대출방식은 우대금리 적용 불가

    미적용

    대출기간 변경

    (2020.04.16변경)

    원리금분할상환식 : 5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방식 : 10년 이내

    미적용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사항 변경

    (2021.08.02변경)

    NCB 평점 680점 이상, KCB 평점 605점 이상인 경우 (모두 충족조건)

    NCB 평점 860점 이상, KCB 평점850점 이상인 경우 (모두 충족조건)

    미적용

    대출금액

    (2021.08.31변경)

    최소 1백만원 ~ 최대 250백만원 (마이너스통장대출 최대 100백만원)

     

    최소 1백만원 ~ 최대 1억원 (마이너스통장대출 최대 1억원)

     

    미적용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사항 변경

    (2021.08.31변경)

    NCB 평점 860점 이상, KCB 평점850점 이상인 경우 (모두 충족조건)

    NCB 평점 945점 이상, KCB 평점950점 이상인 경우 (모두 충족조건)

    미적용

    기준금리

    변동주기

    변경

    (2021.11.09변경)

    기준금리 : 신 잔액기준 COFIX(12개월 변동)

    기준금리 : 신 잔액기준 COFIX  

    <주> 기준금리 변동주기는 3, 6, 12개월. 다만, 백합종합통장대출은 12개월로적용.

    미적용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사항 변경

    (2022.01.17)

    -NCB평점 945점 이상, KCB 평점 950점 이상인 경우 (모두 충족조건)

    -당행 CSS신용등급 4등급이상인 경우

    1) NCB 평점 860점 이상, KCB 평점 850점 이상인 경우

    2) 당행 CSS신용등급 6등급이상인경우    

    ※1번 2번 모두 충족 조건

    미적용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사항 변경

    (2022.02.10)

    -NCB평점 860점 이상, KCB 평점 850점 이상인 경우 (모두 충족조건)

    -당행 CSS신용등급 6등급이상인 경우

    1) NCB 평점 680점 이상, KCB 평점 605점 이상인 경우

    2) 당행 CSS신용등급 7등급이상인경우    

    ※1번 2번 모두 충족 조건

    미적용

    대출한도 변경

    (2022.02.10

     변경)

    최소 1백만원 ~ 최대 1억원 (마이너스통장대출 최대1억원)

    최소 1백만원 ~ 최대 250백만원 (마이너스통장대출 최대 100백만원)

     

    미적용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사항 변경

    (2022.04.10)

    1) NCB 평점 680점 이상, KCB 평점 605점 이상인 경우

    2) 당행 CSS신용등급 7등급이상인경우    

    ※1번 2번 모두 충족 조건

    당행 RISK 등급이 1~6등급에해당하는경우

    ※RISK 등급은 당행CSS등급과 LOWER CB등급을 조합한 등급임

    ※LOWER CB등급은 NCB,

    KCB등급 구간중 낮은 구간을 말함

    미적용

    기준금리

    변경

    (2022.04.21)

    나.기준금리 : 신 잔액기준

     COFIX(12개월변동)로한다

    기준금리 : 신규취급액기준COFIX

    <주>기준금리의 변경주기는 3,6개월로한다.

    미적용

    우대금리

    변경

    (2022.06.23)

    우대금리 : 최대 0.5%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이상 입금) : 0.1%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2%

    단, 백합종합통장대출 방식은 우대금리 적용 불가

     

    우대금리 : 최대 0.8%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이상 입금) : 0.3%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단, 백합종합통장대출 방식은 우대금리 적용 불가

     

    미적용

    마통

    우대금리

    변경

    (22.07.14)

    ☞우대금리 : 최대 0.8%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이상 입금) : 0.3%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단, 백합종합통장대출 방식은 우대금리 적용 불가

     

    ☞우대금리 : 최대 0.8%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이상 입금) : 0.3%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단, 백합종합통장대출 방식은 2번우대금리 항목제외(감면율합계 0.6%)

     

    미적용

    우대금리

    변경(22.08.19)

    ☞감면금리 : 최대0.8%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0.3%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단, 마이너스통장대출 방식은 2번 감면금리항목 제외(감면율 합계 0.6%)

    ※ 감면금리는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다음달 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감면금리 : 최대 1.8%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 0.3%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4) 공무원, 교직원, 공기업 등 당행 내규상 별도 정한 기관에 재직중인 급여소득자 중 RISK등급 4등급 이상인 경우 한시적 특별감면 : 1.0%(2022.12.31.까지 또는 한도소진시 까지)

    단, 마이너스통장대출 방식은 2)번 감면금리항목제외(감면율 합계 1.6%)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 다음달 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 'RISK등급'은 당행 내규에 의거 CSS등급과 CB평점을 조합한 신용등급입니다.

    ※ CB평점은 NCB, KCB 중 낮은 평점을 적용합니다.

    미적용

    우대금리

    변경(22.09.07)

    ☞감면금리 : 최대 1.8%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 0.3%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4) 공무원, 교직원, 공기업 등 당행 내규상 별도 정한 기관에 재직중인 급여소득자 중 RISK등급 4등급 이상인 경우 한시적 특별감면 : 1.0%(2022.12.31.까지 또는 한도소진시 까지)

    단, 마이너스통장대출 방식은 2)번 감면금리항목제외(감면율 합계 1.6%)

    ※ 1) ~ 3) 항목은 대출취급

    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 다음달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 'RISK등급'은 당행 내규에 의거 CSS등급과 CB평점을 조합한 신용등급입니다.

    ※ CB평점은 NCB, KCB 중 낮은 평점을 적용합니다.

    ☞감면금리 : 최대 1.6%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 0.3%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4) 공무원, 교직원, 공기업 등 당행 내규상 별도정한 기관에 재직중인 급여소득자 중 RISK등급 4등급이상인 경우 한시적 특별감면 : 개별대출 0.8%p, 한도대출 0.5%p (2022.12.31.까지 또는한도소진시 까지)

    단, 마이너스통장대출 방식은 2)번 감면금리항목제외(감면율 합계 1.1%)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 다음달 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 'RISK등급'은 당행 내규에 의거 CSS등급과 CB평점을 조합한 신용등급입니다.

    ※ CB평점은 NCB, KCB 중 낮은 평점을 적용합니다.

    미적용

    우대금리

    변경

    (22.10.28)

    ☞감면금리 : 최대 1.6%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 0.3%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4) 공무원, 교직원, 공기업 등 당행 내규상 별도정한 기관에 재직중인 급여소득자 중 RISK등급 4등급이상인 경우 한시적 특별감면 : 개별대출 0.8%p, 한도대출 0.5%p (2022.12.31.까지 또는한도소진시 까지)

    단, 마이너스통장대출 방식은 2)번 감면금리항목제외(감면율 합계 1.1%)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 다음달 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 'RISK등급'은 당행 내규에 의거 CSS등급과 CB평점을 조합한 신용등급입니다.

    ※ CB평점은 NCB, KCB 중 낮은 평점을적용합니다.

    ☞감면금리 : 최대 0.8%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 0.3%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단, 마이너스통장대출 방식은 2)번 감면금리항목제외(감면율 합계 0.6%)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 다음달 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 'RISK등급'은 당행 내규에 의거 CSS등급과 CB평점을 조합한 신용등급입니다.

    ※ CB평점은 NCB, KCB 중 낮은 평점을적용합니다.

    미적용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2022.12.21)

    당행 RISK 등급이 1~6등급에 해당하는경우

    ※RISK 등급은 당행CSS등급과 LOWER CB등급을 조합한 등급임

    ※LOWER CB등급은 NCB,

    KCB등급 구간중 낮은 구간을 말함

    당행RISK 등급이 1~6등급에 해당하는경우

    ※RISK 등급은 당행내부 AS등급과 LOWER CB를 조합한 등급임

    ※LOWER CB는 NCB,KCB 중 낮은 평점을 말함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적용

    감면금리

    (2023.01.09)

    감면금리 : 최대 0.8%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입금) : 0.3%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단, 마이너스통장대출 방식은 2)번 감면금리항목 제외(감면율 합계 0.6%)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 다음달 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 RISK등급은 당행 내규에 의거 CSS등급과 CB평점을 조합한 신용등급입니다.

    ※ CB평점은 NCB, KCB 중 낮은 평점을 적용합니다.

    감면금리 : 최대1.2%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 0.3%

    2) 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이상인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월평균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4) 재직 5년 이상 amp; 공기업/대기업/1금융/우량기업/일반기업에 재직중인 급여소득자 중 RISK 4등급 이상인 경우한시적 특별감면 : 0.2%~0.4%

       (2023.6.30 까지 또는 한도소진시 까지)

     -RISK 1~2등급: 개별대출 0.4% / 한도대출 0.3%

     -RISK 3~4등급: 개별대출 0.3% / 한도대출 0.2%

    ※단, 마이너스통장대출방식은 2)번 감면금리항목 제외(최대0.9%)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다음달 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미적용

    특판금리

    (2023.05.31)

    감면금리 : 최대1.2%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 0.3%

    2) 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이상인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월평균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4) 재직 5년 이상 amp; 공기업/대기업/1금융/우량기업/일반기업에 재직중인 급여소득자 중 RISK 4등급 이상인 경우한시적 특별감면 : 0.2%~0.4%

       (2023.6.30 까지 또는 한도소진시 까지)

     -RISK 1~2등급: 개별대출 0.4% / 한도대출 0.3%

     -RISK 3~4등급: 개별대출 0.3% / 한도대출 0.2%

    ※단, 마이너스통장대출방식은 2)번 감면금리항목 제외(최대0.9%)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다음달 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감면금리 : 최대1.4%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 0.3%

    2) 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이상인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월평균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4) 재직 5년 이상 amp; 공기업/대기업/1금융/우량기업/일반기업에 재직중인 급여소득자 중 RISK 4등급 이상인 경우한시적 특별감면 : 0.2%~0.6%

       (2023.9.30 까지 또는 한도소진시 까지)

     -RISK 1등급: 개별대출 0.6% / 한도대출 0.3%

     -RISK 2등급: 개별대출 0.5% / 한도대출 0.3%

    -RISK 3등급 : 개별대출 0.4% / 한도대출 0.2%

    -RISK 4등급 : 개별대출 0.3% / 한도대출 0.2%

    ※단, 마이너스통장대출방식은 2)번 감면금리항목 제외(최대0.9%)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다음달 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미적용

    기준금리

    (2023.05.31)

    변동주기 : 3 또는 6개월 중 고객이 선택

    변동주기 : 6 또는 12개월 중 고객이 선택

    미적용

    감면금리

    특판기간

    (2023.09.30)

    2023.9.30까지 또는 한도소진시 까지

    2023.12.31까지 또는 한도소진시 까지

    미적용

    특판종료
    (2023.10.31)

     재직 5년 이상 amp; 공기업/대기업/1금융/우량기업/일반기업에 재직중인 급여소득자 중 RISK 4등급 이상인 경우한시적 특별감면 : 0.2%~0.6%  (2023.12.31까지 또는 한도소진시 까지)
    -RISK 1등급 : 개별대출 0.6% / 한도대출 0.3%
    -RISK 2등급 : 개별대출 0.5% / 한도대출 0.3%
    -RISK 3등급 : 개별대출 0.4% / 한도대출 0.2%
    -RISK 4등급 : 개별대출 0.3% / 한도대출 0.2%

    삭제

    미적용

    감면금리
    (2024.01.12)

    감면금리 : 최대0.8%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이상) : 0.3%
    2) 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이상인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월평균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감면금리 : 최대1.4%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이상) : 0.3%2) 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만원이상인경우 : 0.2%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개월월평균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4) 재직 2년 이상 amp; 공기업/대기업/1금융우량기업일반기업에 재직중인 급여소득자 중 RISK 4등급 이상인 경우한시적 특별감면 : 0.3%~0.6%  (2024.2월말까지 또는 한도소진시 까지)-RISK 1등급개별대출 0.6%-RISK 2 0.5%-RISK 3 0.4%-RISK 4 0.3%※단마이너스통장대출방식은 2)번,4감면금리항목 제외 0.6%)※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개월의다음달 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미적용

    감면금리
    (2024.03.04)

    ☞감면금리 : 최대1.4%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이상) : 0.3%2) 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만원이상인경우 : 0.2%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개월월평균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4) 재직 2년 이상 amp; 공기업/대기업/1금융우량기업일반기업에 재직중인 급여소득자 중 RISK 4등급 이상인 경우한시적 특별감면 : 0.3%~0.6%  (2024.2월말까지 또는 한도소진시 까지)-RISK 1등급개별대출 0.6%-RISK 2 0.5%-RISK 3 0.4%-RISK 4 0.3%※단마이너스통장대출방식은 2)번,4감면금리항목 제외 0.6%)※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개월의다음달 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감면금리 : 최대1.2%p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이상) : 0.2%p
    2) 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월평균잔액50/100/200만원이상인 경우 : 0.2/0.3/0.4%p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월평균 이용액 30/50/100만원 이상인 경우 :0.2/0.3/0.4%p
    4) 2번과 3번의 우대 항목을 동시 충족한 경우 :0.1%p
    5) 은행 마케팅에 동의한 경우 : 0.1%p

    ※단, 마이너스통장대출방식은 2)번, 4번) 감면금리항목 제외(최대 0.7%)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다음달 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미적용

    감면금리

    (2024.04.02)

    ☞감면금리 : 최대1.2%p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0.2%p

    2) 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월평균잔액 50/100/200만원이상인 경우 : 0.2/0.3/0.4%p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50/100만원 이상인 경우 : 0.2/0.3/0.4%p

    4) 2번과 3번의우대 항목을 동시 충족한 경우 : 0.1%p

    5) 은행 마케팅에 동의한 경우 : 0.1%p

     

    ※단, 마이너스통장대출방식은 2)번, 4번) 감면금리항목 제외(최대 0.7%)

    ☞감면금리 : 최대1.0%p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이상) : 0.2%p

    2) 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월평균잔액 50/100/200만원이상인 경우 : 0.2/0.3/0.4%p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월평균 이용액 30/50만원 이상인 경우 : 0.2/0.3%p

    4) 2번과 3번의 우대 항목을 동시 충족한 경우: 0.1%p

     

    ※단, 마이너스통장대출방식은 2)번, 4번) 감면금리항목 제외(최대감면율 0.5%)

    미적용

    대출대상
    (2024.04.30)

    (신설)

     만 20세 이상 ~ 만 69세 이하

    미적용


     

  • 기준금리 12개월물 : 3.68 %
    최저금리 연 6.18 %
    • 안내참고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으로 인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시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고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금, 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금,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대출금액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H-0355, 심의일자 2024.04.30, 유효기간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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