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BNK모바일신용대출

최저 연 4.66 %

  • 최대2.5억

    최대2.5억

  • 신용대출

    신용대출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이 상품은 30대가 많이 가입한 상품입니다
  • 대출계산기
    • 대출하면

    • 이자는?

    0

    최고 연 4.66%

    일시상환식 기준

  • 대출대상

     - 외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재직 및 소득관련 정보확인이 가능하고, 연소득이 15백만원 이상인 경우

     - 만 20세 이상 ~ 만 69세 이하

    ※공무원또는 국/공립 교직원의 경우 현재 재직 중이며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사립학교교직원은 현재 재직 중이며 건강보험료를 납입중인 고객이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의경우 신청일 현재 동일직장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납부실적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계속 재직 중 이어야합니다.

    ※기타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실적이 3개월 이상인 경우가능합니다. 

    대출한도

    최소 1백만원 ~ 최대 2.5억원

     

    금리

    '최저금리 : 연 4.80%

    (당행내부 AS 1등급, 대출기간 1년 기준, 대출금액 1억원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COFIX 12개월, 개별대출, 감면금리 반영, 교육세 포함)

    최고금리 : 연 13.06%

    (고객적용 최고 금리, 교육세포함)

    ※금리조회일 : 2024.08.23

    ※기준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COFIX(변동주기 : 6개월 또는 12개월) 3.42%(2024.08.23기준)

    ※적용금리 = (산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 감면금리) + 교육세

    ※교육세는 최종 산출된 금리에서 교육세 보전금리를 적용한다

    <주>교육세 보전금리 = 최종산출금리 × 0.5% (소수점 셋째자리 절사)

    ※금리유형 : 변동금리


    ☞감면금리 : 최대0.4%p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 0.1%p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월평균잔액 50/100만원이상인 경우 : 0.1/0.2%p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1%p


    ※ 핵심예금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 중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보통예금, 공금예금, 비거주자원화예금, 비거주자자유원예금, 국고예금, 별단예금, 저축(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에 해당함. (단, 일일베스트, MMDA 제외)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다음달 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로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기간, 담보조건,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NICE평점 680점이상, KCB평점 605점이상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대출기간

    일시상환식 : 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식 : 10년 이내

    담보

    신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부대비용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1)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매월 후취)

    (2)할부상환식 :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매월 후취)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단,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 2.0%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본인확인] 휴대폰 SMS인중(‘본인명의’스마트폰 아닐 경우 진행 불가)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전자적 방식(스크래핑, 공공 마이데이터 등)으로 수집한 정보를 활용

    ※ 스크래핑 방식(인증서가 있는 스마트폰에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 제출되는 방식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대출계약 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예: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인 경우 이익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변경전변경후기존고객
    적용여부
    우대금리변경(2020.04.07 변경)(내용생략)
    (해당내용없음)
    (현행과동)
    단, 마이너스통장대출 방식은 우대금리 적용 불가
    미적용
    대출기간변경
    (2020.04.16 변경)
    원리금분할상환식 : 5년 이내원리금분할상환방식 : 10년 이내미적용
    갖춰야할
    신용 수준에
    관한사항 변경
    (2021.08.02 변경)
    NCB평점 680점 이상,
    KCB 평점 605점 이상인 경우 (모두 충족조건)
    NCB평점 860점 이상,
    KCB 평점 850점 이상인 경우 (모두 충족조건)
    미적용
    대출금액
    (2021.08.31 변경)
    최소 1백만원 ~ 최대 250백만원
    (마이너스통장대출 최대 100백만원)
    최소1백만원 ~ 최대 1억원
    (마이너스통장대출 최대 1억원)
    미적용
    갖춰야할
    신용 수준에
    관한사항 변경
    (2021.08.31 변경)
    NCB평점 860점 이상,
    KCB 평점 850점 이상인 경우 (모두 충족조건)
    NCB평점 945점 이상,
    KCB 평점 950점 이상인 경우 (모두 충족조건)
    미적용
    기준금리
    변동주기
    변경
    (2021.11.09 변경)
    기준금리: 신 잔액기준 COFIX
    (12개월 변동)
    기준금리: 신 잔액기준 COFIX  
    < 주> 기준금리 변동주기는 3, 6, 12개월. 다만, 백합종합통장대출은 12개월로 적용.
    미적용
    갖춰야할
    신용 수준에
    관한사항 변경
    (2022.01.17)
    NCB평점 945점 이상, KCB 평점 950점 이상인 경우 (모두 충족조건)
    당행 CSS신용등급 4등급이상인 경우
    1)NCB 평점 860점 이상, KCB 평점 850점 이상인 경우
    2) 당행 CSS신용등급 6등급이상인 경우
    ※1번 2번 모두 충족 조건
    미적용
    갖춰야할
    신용 수준에
    관한사항 변경
    (2022.02.10)
    NCB평점 860점 이상, KCB 평점 850점 이상인 경우 (모두 충족조건)
    당행 CSS신용등급 6등급이상인 경우
    1)NCB 평점 680점 이상, KCB 평점 605점 이상인 경우
    2) 당행 CSS신용등급 7등급이상인 경우
    ※1번 2번 모두 충족 조건
    미적용
    대출한도변경
    (2022.02.10
     변경)
    최소1백만원 ~ 최대 1억원
    (마이너스통장대출 최대 1억원) 
    최소1백만원 ~ 최대 250백만원
    (마이너스통장대출 최대 100백만원)
    미적용
    갖춰야할
    신용 수준에
    관한사항 변경
    (2022.04.10)
    1)NCB 평점 680점 이상, KCB 평점 605점 이상인 경우
    2) 당행 CSS신용등급 7등급이상인 경우
    ※1번 2번 모두 충족 조건
    당행RISK 등급이 1~6등급에 해당하는경우
    ※RISK 등급은 당행CSS등급과 LOWER CB등급을 조합한 등급임
    ※LOWER CB등급은 NCB,
    KCB등급 구간중 낮은 구간을 말함
    미적용
    기준금리
    변경
    (2022.04.21)
    나.기준금리: 신 잔액기준
     COFIX(12개월변동)로한다
    기준금리: 신규취급액기준COFIX
    < 주>기준금리의 변경주기는 3,6개월로 한다.
    적용
    우대금리
    변경
    (2022.06.23)
    우대금리: 최대 0.5%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 0.1%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2%
    단, 백합종합통장대출 방식은 우대금리 적용 불가
    우대금리: 최대 0.8%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 0.3%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단, 백합종합통장대출 방식은 우대금리 적용 불가
    미적용
    마통
    우대금리
    변경
    (22.07.14)
    ☞우대금리: 최대 0.8%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 0.3%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단, 백합종합통장대출 방식은 우대금리 적용 불가
    ☞우대금리: 최대 0.8%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 0.3%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단, 백합종합통장대출 방식은 2번 우대금리 항목제외(감면율합계 0.6%)
    미적용
    우대금리
    변경(22.08.19)
    ☞감면금리: 최대 0.8%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 0.3%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단, 마이너스통장대출 방식은 2번 감면금리항목 제외(감면율 합계 0.6%)
    ※ 감면금리는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 다음달 13일에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감면금리: 최대 1.8%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 0.3%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4) 공무원, 교직원, 공기업 등 당행 내규상 별도 정한 기관에 재직중인 급여소득자 중 RISK등급 4등급 이상인 경우 한시적 특별감면: 1.0% (2022.12.31.까지 또는 한도소진시 까지)
    단, 마이너스통장대출 방식은 2)번 감면금리항목 제외(감면율 합계 1.6%)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 다음달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 'RISK등급'은 당행 내규에 의거 CSS등급과 CB평점을 조합한 신용등급입니다.
    ※ CB평점은 NCB, KCB 중 낮은 평점을 적용합니다.
    미적용
    우대금리
    변경(22.09.07)
    ☞감면금리: 최대 1.8%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 0.3%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4) 공무원, 교직원, 공기업 등 당행 내규상 별도 정한 기관에 재직중인 급여소득자 중 RISK등급 4등급 이상인 경우 한시적 특별감면: 1.0% (2022.12.31.까지 또는 한도소진시 까지)
    단, 마이너스통장대출 방식은 2)번 감면금리항목 제외(감면율 합계 1.6%)
    ※ 1) ~ 3) 항목은 대출취급
    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 다음달 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조정됩니다.
    ※ 'RISK등급'은 당행 내규에 의거 CSS등급과 CB평점을 조합한 신용등급입니다.
    ※ CB평점은 NCB, KCB 중 낮은 평점을 적용합니다.
    ☞감면금리: 최대 1.6%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 0.3%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4) 공무원, 교직원, 공기업 등 당행 내규상 별도 정한 기관에 재직중인 급여소득자 중 RISK등급 4등급 이상인 경우 한시적 특별감면: 개별대출 0.8%p, 한도대출 0.5%p (2022.12.31.까지 또는 한도소진시 까지)
    단, 마이너스통장대출 방식은 2)번 감면금리항목 제외(감면율 합계 1.1%)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 다음달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 'RISK등급'은 당행 내규에 의거 CSS등급과 CB평점을 조합한 신용등급입니다.
    ※ CB평점은 NCB, KCB 중 낮은 평점을 적용합니다.
    미적용
    우대금리
    변경
    (22.10.28)
    ☞감면금리: 최대 1.6%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 0.3%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4) 공무원, 교직원, 공기업 등 당행 내규상 별도 정한 기관에 재직중인 급여소득자 중 RISK등급 4등급 이상인 경우 한시적 특별감면: 개별대출 0.8%p, 한도대출 0.5%p (2022.12.31.까지 또는 한도소진시 까지)
    단, 마이너스통장대출 방식은 2)번 감면금리항목 제외(감면율 합계 1.1%)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 다음달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 'RISK등급'은 당행 내규에 의거 CSS등급과 CB평점을 조합한 신용등급입니다.
    ※ CB평점은 NCB, KCB 중 낮은 평점을 적용합니다.
    ☞감면금리: 최대 0.8%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 0.3%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단, 마이너스통장대출 방식은 2)번 감면금리항목 제외(감면율 합계 0.6%)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 다음달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 'RISK등급'은 당행 내규에 의거 CSS등급과 CB평점을 조합한 신용등급입니다.
    ※ CB평점은 NCB, KCB 중 낮은 평점을 적용합니다.
    미적용
    갖춰야할
    신용 수준에
    관한사항 변경
    (2022.12.21)
    당행RISK 등급이 1~6등급에 해당하는경우
    ※RISK 등급은 당행CSS등급과 LOWER CB등급을 조합한 등급임
    ※LOWER CB등급은 NCB,
    KCB등급 구간중 낮은 구간을 말함
    당행RISK등급이 1~6등급에 해당하는경우
    ※RISK 등급은 당행내부 AS등급과 LOWER CB를 조합한 등급임
    ※LOWER CB는 NCB,KCB 중 낮은 평점을 말함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적용
    감면금리
    (2023.01.09)
    감면금리: 최대 0.8%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 0.3%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단, 마이너스통장대출 방식은 2)번 감면금리항목 제외(감면율 합계 0.6%)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 다음달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 RISK등급은 당행 내규에 의거 CSS등급과 CB평점을 조합한 신용등급입니다.
    ※ CB평점은 NCB, KCB 중 낮은 평점을 적용합니다.
    감면금리: 최대1.2%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 0.3%
    2) 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4) 재직 5년 이상 amp; 공기업/대기업/1금융/우량기업/일반기업에 재직중인 급여소득자 중 RISK 4등급 이상인 경우 한시적특별감면 : 0.2%~0.4%
       (2023.6.30 까지 또는 한도소진시 까지)
     -RISK 1~2등급 : 개별대출 0.4% / 한도대출0.3%
     -RISK 3~4등급 : 개별대출 0.3% / 한도대출0.2%
    ※단, 마이너스통장대출방식은 2)번 감면금리항목 제외(최대 0.9%)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다음달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미적용
    특판금리
    (2023.05.31)
    감면금리: 최대1.2%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 0.3%
    2) 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4) 재직 5년 이상 amp; 공기업/대기업/1금융/우량기업/일반기업에 재직중인 급여소득자 중 RISK 4등급 이상인 경우 한시적특별감면 : 0.2%~0.4%
       (2023.6.30 까지 또는 한도소진시 까지)
     -RISK 1~2등급 : 개별대출 0.4% / 한도대출0.3%
     -RISK 3~4등급 : 개별대출 0.3% / 한도대출0.2%
    ※단, 마이너스통장대출방식은 2)번 감면금리항목 제외(최대 0.9%)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다음달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감면금리: 최대1.4%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 0.3%
    2) 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4) 재직 5년 이상 amp; 공기업/대기업/1금융/우량기업/일반기업에 재직중인 급여소득자 중 RISK 4등급 이상인 경우 한시적특별감면 : 0.2%~0.6%
       (2023.9.30 까지 또는 한도소진시 까지)
     -RISK 1등급 : 개별대출 0.6% / 한도대출0.3%
     -RISK 2등급 : 개별대출 0.5% / 한도대출 0.3%
    -RISK 3등급 : 개별대출 0.4% / 한도대출 0.2%
    -RISK 4등급 : 개별대출 0.3% / 한도대출 0.2%
    ※단, 마이너스통장대출방식은 2)번 감면금리항목 제외(최대 0.9%)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다음달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미적용
    기준금리
    (2023.05.31)
    변동주기: 3 또는 6개월 중 고객이 선택변동주기: 6 또는 12개월 중 고객이 선택미적용
    감면금리
    특판기간
    (2023.09.30)
    2023.9.30까지또는 한도소진시 까지2023.12.31까지또는 한도소진시 까지미적용
    특판종료
    (2023.10.31)
     재직 5년 이상 amp; 공기업/대기업/1금융/우량기업/일반기업에 재직중인급여소득자 중 RISK 4등급 이상인 경우 한시적 특별감면 : 0.2%~0.6%  (2023.12.31까지 또는 한도소진시 까지)
    -RISK 1등급 : 개별대출 0.6% / 한도대출 0.3%
    -RISK 2등급 : 개별대출 0.5% / 한도대출 0.3%
    -RISK 3등급 : 개별대출 0.4% / 한도대출 0.2%
    -RISK 4등급 : 개별대출 0.3% / 한도대출 0.2%
    삭제미적용
    감면금리
    (2024.01.09)
    감면금리: 최대0.8%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 0.3%
    2) 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감면금리 : 최대1.4%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 0.3%
    2) 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4) 재직 2년 이상 amp; 공기업/대기업/1금융/우량기업/일반기업에 재직중인 급여소득자 중 RISK 4등급 이상인 경우 한시적특별감면 : 0.3%~0.6%   (2024.2월말까지 또는 한도소진시까지)
    -RISK 1등급 : 개별대출 0.6%
    -RISK 2등급 : 개별대출 0.5%
    -RISK 3등급 : 개별대출 0.4%
    -RISK 4등급 : 개별대출 0.3%

    ※단, 마이너스통장대출방식은 2)번,4번) 감면금리항목 제외(최대 0.6%)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다음달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미적용
    감면금리
    (2024.03.04)
    ☞감면금리 : 최대1.4%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 0.3%
    2) 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이상인 경우 : 0.2%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4) 재직 2년 이상 amp; 공기업/대기업/1금융/우량기업/일반기업에 재직중인 급여소득자 중 RISK 4등급 이상인 경우 한시적특별감면 : 0.3%~0.6%   (2024.2월말까지 또는 한도소진시까지)
    -RISK 1등급 : 개별대출 0.6%
    -RISK 2등급 : 개별대출 0.5%
    -RISK 3등급 : 개별대출 0.4%
    -RISK 4등급 : 개별대출 0.3%

    ※단, 마이너스통장대출방식은 2)번,4번) 감면금리항목 제외(최대 0.6%)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다음달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감면금리: 최대1.2%p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 0.2%p
    2) 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월평균잔액 50/100/200만원이상인 경우 : 0.2/0.3/0.4%p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50/100만원 이상인 경우 :0.2/0.3/0.4%p
    4) 2번과 3번의 우대 항목을 동시 충족한 경우 : 0.1%p
    5) 은행 마케팅에 동의한 경우 : 0.1%p

    ※단, 마이너스통장대출방식은 2)번, 4번) 감면금리항목 제외(최대 0.7%)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다음달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미적용
    감면금리
    (2024.04.30)

    ☞감면금리 : 최대1.2%p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 0.2%p
    2) 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월평균잔액 50/100/200만원이상인 경우 : 0.2/0.3/0.4%p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50/100만원 이상인 경우 :0.2/0.3/0.4%p
    4) 2번과 3번의 우대 항목을 동시 충족한 경우 : 0.1%p
    5) 은행 마케팅에 동의한 경우 : 0.1%p

    ※단, 마이너스통장대출방식은 2)번, 4번) 감면금리항목 제외(최대 0.7%)
    ☞감면금리: 최대1.0%p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 0.2%p
    2) 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월평균잔액 50/100/200만원이상인 경우 : 0.2/0.3/0.4%p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50만원 이상인 경우 :0.2/0.3%p
    4) 2번과 3번의 우대 항목을 동시 충족한 경우 : 0.1%p

    ※단, 마이너스통장대출방식은 2)번, 4번) 감면금리항목 제외(최대감면율 0.5%)
    미적용
    대출대상
    (2024.04.30)
    (신설) 만 20세 이상 ~ 만 69세 이하미적용
    대출대상
    (2024.05.29)
    (신설)연소득15백만원 이상미적용
    감면금리
    (2024.07.01)
    ☞감면금리: 최대1.0%p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 0.2%p
    2) 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월평균잔액 50/100/200만원이상인 경우 : 0.2/0.3/0.4%p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50만원 이상인 경우 :0.2/0.3%p
    4) 2번과 3번의 우대 항목을 동시 충족한 경우 : 0.1%p

    ※단, 마이너스통장대출방식은 2)번, 4번) 감면금리항목 제외(최대감면율 0.5%)
    ☞감면금리: 최대0.8%p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 0.2%p
    2) 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월평균잔액 50/100만원이상인 경우 : 0.2/0.3%p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50만원 이상인 경우 :0.2/0.3%p

    ※단, 마이너스통장대출방식은 2)번 감면금리항목 제외(최대감면율 0.5%)
    미적용
    감면금리
    (2024.07.17)
    ☞감면금리: 최대0.8%p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 0.2%p
    2) 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월평균잔액 50/100만원이상인 경우 : 0.2/0.3%p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50만원 이상인 경우 :0.2/0.3%p

    ※단, 마이너스통장대출방식은 2)번 감면금리항목 제외(최대감면율 0.5%)
    ☞감면금리: 최대0.6%p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 0.1%p
    2) 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월평균잔액 50/100만원이상인 경우 : 0.2/0.3%p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50만원 이상인 경우 :0.1/0.2%p

    ※단, 마이너스통장대출방식은 2)번 감면금리항목 제외(최대감면율 0.3%)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다음달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미적용
    감면금리
    (2024.08.01)
    ☞감면금리: 최대0.6%p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 0.1%p
    2) 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월평균잔액 50/100만원이상인 경우 : 0.2/0.3%p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50만원 이상인 경우 :0.1/0.2%p

    ※단, 마이너스통장대출방식은 2)번 감면금리항목 제외(최대감면율 0.3%)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다음달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감면금리: 최대0.4%p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 0.1%p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월평균잔액 50/100만원이상인 경우 : 0.1/0.2%p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1%p

    ※단, 마이너스통장대출방식은 2)번 감면금리항목 제외(최대감면율 0.2%)
    ※ 핵심예금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 중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보통예금, 공금예금, 비거주자원화예금, 비거주자자유원예금,국고예금, 별단예금, 저축(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에 해당함. (단, 일일베스트, MMDA 제외)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다음달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로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기간, 담보조건,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미적용
    상환방법 변경
    (8.29)
    일시상환식및 마이너스통장대출일시상환식미적용

     


     

  • 기준금리 6COFIX(신규) : 3.36 %
    12COFIX(신규) : 3.36 %
    최저금리 연 4.66 %
    가산/감면금리 ☞감면금리 : 최대0.4%p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 0.1%p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월평균잔액 50/100만원이상인 경우 : 0.1/0.2%p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1%p

    ※ 핵심예금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 중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보통예금, 공금예금, 비거주자원화예금, 비거주자자유원예금, 국고예금, 별단예금, 저축(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에 해당함. (단, 일일베스트, MMDA 제외)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다음달 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로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기간, 담보조건,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안내참고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에 걸쳐 제공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H-0941, 심의일자 2024.08.27, 유효기간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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