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민법상 성년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음 가, 나, 다에 해당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서 신청시 확인 가능하다.
가. 소득·신용요건
(1)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 무관
(2)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주>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주> 개인신용평점 : KCB, NICE 중 하위누적구성비가 낮은 CB사의 개인신용평점 기준
나.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 정책서민금융상품<주> 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현재 정상이용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정상완제자)
<주>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정망대출II, 새희망홀씨
다. 부채·신용도 개선 : 부채 또는 신용도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전 대비 개선
(1) 부채개선 :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전 대비 신청자가 보유한 전체 부채잔액이 감소
(2) 신용도개선 :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전 대비 KCB 또는 NICE가 평가한 CB평점이 상승
※건강보험료를 납부중인 급여소득자 및 개인사업자에 한하며, 연소득은 전자적인방식을 통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단, 신청일 현재 3개월이상 재직(사업영위)중이어야 하며, 재직(사업영위)기간은 건강보험료 자격취득일(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전자적인방식 : 스크래핑, 공공마이데이터 등
제한대상
1.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제한 대상인 자
2. 신용등급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1) NICE CB(이하 'NCB'라 한다) 평점구간 9구간 이하 또는 KCB 평점구간 9구간 이하인 자
(2) 당행 개인 저신용등급 9등급 이하인 자
3. 타행 햇살론뱅크 보증부 대출을 이용중인 자
대출한도
최저 500만원, 최대 2,000만원(백만원 단위)
※최대 2,500만원 한도로 한시적 증액(~25.12.31일)
주>서민금융진흥원 보증CSS등급 및 신용·부채 개선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주>최대한도 내 추가대출은 1회가능(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한정하며, 상환완료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가능)
주>햇살론뱅크와 한도 및 대출횟수 통합 운영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1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거치기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1년 거치 가능)
2)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금리
※ 금리유형 : 변동금리
※ 적용금리 = 산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 교육세
현재 적용금리는 금리/이율안내 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 최고금리산출기준
고객적용 최고금리, 교육세포함
※ 최저금리 산출기준
12개월 금융채(변동)
당행내부 AS 1등급, 대출기간 3년, 대출금액 2,500만원 기준 교육세 포함
※ 기준금리 : 금융채(변동)12개월
- 금융채(변동) 금리는 대출실행일 전영업일“기간별금융채 종가”의 단순평균수익률로 산출되는금리를 말하며, 은행에서매일 고시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매 12개월 마다 변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산금리 : 대출신청조건(신용등급, 대출기간 등) 에 따라 고객별 차등적용됩니다.
※ 교육세는 최종 산출된 금리에서 교육세 보전금리를 적용합니다.
<주>교육세 보전금리 = 최종산출금리 × 0.5% (소수점 셋째자리 절사)
※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로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기간, 담보조건,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증료
보증잔액에 대하여 아래의 보증료율에 따른 보증료를 대출원리금과 일괄하여 수납
(1) 저소득청년 해당 : (연)2.0%
(2) 저소득쳥년 미해당 : (연)2.5%
(3) 교육ㆍ컨설팅 이수자 : 상기 (1) 또는 (2)에서 0.1%p 감면
<주> 저소득청년 : 신청시점에 만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로 확인된 경우(전산에서 자동체크)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1)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 무관
(2)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주>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주> 개인신용평점 : KCB, NICE 중 하위누적구성비가 낮은 CB사의 개인신용평점 기준
담보 및 보증
서민금융진흥원 발급 부분보증서(90%)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부대비용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1억 초과 10억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식 : 여신기간 중 거치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매월후취)
※ 대출실행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매월후취)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가.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3.0%p (최고 연 15%)
※ 단,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 2.0%
나.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경우
※ 자세한 내용은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대출기간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필요서류
[본인확인] 휴대폰 SMS인증(‘본인명의’스마트폰아닐 경우 진행 불가)
[소득 및 재직확인서류] 스크래핑 방식 : 인증서가 있는 스마트폰에서 인증서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 제출되는 방식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가.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은행을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가. 은행과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예: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기존고객 적용여부 |
신설(23.07.27) | - | - | - |
대출한도변경(23.12.31) | ※최대2,500만원 한도로 한시적 증액(~23.12.31일) | ※최대2,500만원 한도로 한시적 증액(~24.12.31일) | 미적용 |
감면금리 삭제 (24.01.18) | 최대0.6% | 내용삭제 | 미적용 |
제한대상 변경 (24.06.21) | 가.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제한 대상인 자 나. 개인 저신용등급 9등급 이하인 경우 다. NICE SP등급 5등급 이하 또는 KCB SP등급 8등급 이하인 경우 라. 타행 햇살론뱅크 보증부 대출을 이용중인 자 | 가.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제한 대상인 자 나. 개인 저신용등급 9등급 이하인 경우 다. 타행 햇살론뱅크 보증부 대출을 이용중인 자 | 미적용 |
보증료변경 (24.08.01) | (1) 저소득청년 해당 : (연)1.5% (2) 저소득쳥년 미해당 : (연)2.0% | (1) 저소득청년 해당 : (연)2.0% (2) 저소득쳥년 미해당 : (연)2.5% | 미적용 |
제한대상 (25.06.05) | 1.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제한 대상인 자 2. 당행 개인 저신용등급 9등급 이하인 경우 3. 타행 햇살론뱅크 보증부 대출을 이용중인 자 | 1.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제한 대상인 자 2. 신용등급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1) NICE CB(이하 'NCB'라 한다) 평점구간 9구간 이하 또는 KCB 평점구간 9구간 이하인 자 (2) 당행 개인 저신용등급 9등급 이하인 자 3. 타행 햇살론뱅크 보증부 대출을 이용중인 자 | 미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