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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를 입금 받거나 개인부담금을 적립하여 수령시 까지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 받으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 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