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불가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5.29. 특약 제정
제한대상
이 예금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정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률 또는 당행 내부기준 등에 의거 신규통장 개설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환가입: 불가타상품 통장을 이 통장으로 전환 불가, 이 통장을 타상품 통장으로 전환 불가
■ 수수료 우대 세부내용은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 관련사항을 은행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변경 시행일 1개월전부터 1개월간 게시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예금거래기본약관」제21조에 따릅니다.
■ 이 설명서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