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

BNK 파킹통장

최고 연 3.5 %

(기본 0.01% · 제한없음)

  • 예금자보호

  • 입출금자유

  • 모바일뱅킹 전용

  • 가입대상

      경남은행 첫거래 개인고객 (1인 1계좌)

      ※ 첫거래고객: 상품 가입 당일 경남은행 입출금계좌를 미보유한 만 17세 이상인 국민인 거주자(거래중지계좌만 보유 또는 거래종료 고객 포함)

    예금과목

      저축예금(일일베스트예금)

    판매한도

      1만좌 (한도 소진 시 판매 조기종료)

    판매기간

      2024.05.29 ~ 2024.12.31

    가입방법

      개인 모바일뱅킹

    해지방법

      개인 모바일뱅킹 및 영업점 창구

    수수료면제서비스

      ■ 수수료 우대서비스

       -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타행이체수수료

       - 경남은행 · 부산은행 CD/ATM 현금인출수수료

       - 경남은행 · 부산은행 CD/ATM 타행이체수수료

       

      ■ 면제횟수: 제한없음​

    제한사항

      ■ 한도대출모계좌: 가능

      ■ 예금담보대출: 불가

      ■ 전환가입: 불가(타상품 통장을 이 통장으로 전환 불가, 이 통장을 타상품 통장으로 전환 불가)

  • 금리조회일자 : 2024-07-03 (세전, %)

    금리안내 - 분류, 구분, 연이율, 비고로 구성
    분류 구분 연이율 비고
    약정금리 5천만원 이하 2.80%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2.20%
    1억원 초과 0.01%
    우대금리 ■ 이 예금의 가입 시 당행 또는 제휴사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 적용이율에 이벤트이율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벤트 진행시에는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에 이벤트 주요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이율을 더하여 결산 또는 해지 시 지급합니다.

    - 이벤트 내용: 은행마케팅 + 모바일메세지 수신동의 고객 0.70% 이벤트이율 제공
    - 이벤트 기간: 상품가입일이 출시일 ~ 24.12.31
    - 대상 금액: 5천만원 이하 금액
    - 대상 기간: 상품가입일부터 3개월간
    ex) [상품가입: 24.5.29] 이벤트이율 제공기간: 24.5.29 ~ 24.8.29

    ※ 매월 이자계산기준일(또는 해지시점)기준 은행 마케팅 수집이용 제공동의 및 모바일메세지 수신동의를 확인하여 이벤트이율을 제공합니다.
    ※ 이벤트이율은 시장금리 변동상황에 따라 중단 또는 이벤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자지급방식

    이자는 이자계산기준일에 셈하여 매월 원가일에 원금에 더합니다.

     

    ■ 원가일: 이자계산기준일에 이은 첫 영업일

    ■ 이자계산기준일: 매월 둘째 토요일(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

     이자계산 기간: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이자계산기준일 다음날) ~ 이자계산기준일

     

    이자계산방법

    ■ 이자계산기간 동안 일별이자 계산산식에 따라 이자를 계산한 후 일별이자를 합산합니다.

    ■ 일별이자 = {(최종잔액*기본이율)/365} + {최종잔액 금액구간별 해당금액*(금액구간별 적용이율-기본이율)/365}

    ■ 매월이자 = 일별이자 합산

     

  •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불가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5.29. 특약 제정

    제한대상

    ​이 예금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정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률 또는 당행 내부기준 등에 의거 신규통장 개설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환가입: 불가타상품 통장을 이 통장으로 전환 불가, 이 통장을 타상품 통장으로 전환 불가
    ■ 수수료 우대 세부내용은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 관련사항을 은행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변경 시행일 1개월전부터 1개월간 게시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예금거래기본약관」제21조에 따릅니다.
    ■ 이 설명서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2024-H-0437, 심의일자: 2024-05-28, 유효기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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