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

BNK 공공 드림 통장

최고 연 4.01 %

(기본 0.01% · 제한없음)

  • 예금자보호

  • 입출금자유

  • 금리우대

  • 우대금리제공
  • 가입대상

      가입 대상은 공무원 및 공기업 재직중인 자이며 최종 합격자도 포함합니다. 

      ① 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가입하는 고객의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재직증명서, 공무원증, 사원증 등)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경남은행 모바일 뱅킹을 통해 가입하시는 경우 마이데이터(또는 스크래핑)을 통해 

          공무원 및 공기업 재직 여부가 확인됩니다. 단, 공무원 및 공기업 재직중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을 통해 가입자격 확인이 안되시는 분들은 경남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가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좌수

      1인 1계좌

    전환대상

      전환가입불가

    가입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웹), 개인 모바일뱅킹

    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조건

      ■ 제공조건

      다음의 조건 충족 시 수수료 우대서비스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신규 월과 익월에는 조건없이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신규 월과 익월을 제외하고는 전월에 이 통장으로 고객이 지정한 급여 이체일 기준 

          전 5영업일 또는 후 10영업일 이내 건별 100만원 이상 급여 이체가 있는 경우 익월에 혜택을 

          제공합니다.

       

    수수료 우대서비스

      ■ 수수료 우대서비스 혜택  

      1.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2. 경남ㆍ부산은행 CD/ATM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3. 경남ㆍ부산은행 CD/ATM 마감 후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4. 타행 ATM 출금 수수료 면제 (최대 월 10회)

    제한사항

      1. 이 예금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2. 양도. 담보제공. 공동명의가입. 상속을 위한 명의 변경 불가합니다. 

  • 금리조회일자 : 2026-05-08 (세전, %)

    금리안내 - 분류, 구분, 연이율, 비고로 구성
    분류 구분 연이율 비고
    약정금리 - 0.01 %
    우대금리 ■ 제공조건
    다음의 조건 충족 시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신규월과 익월에는 조건없이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신규월과 익월을 제외하고는 전월에 이 통장으로 고객이 지정한 급여 이체일 기준
    전 5영업일 또는 후 10영업일 이내 건별 100만원 이상 급여 이체가 있는 경우 익월에 혜택을 제공합니다.

    ■ 우대금리 혜택
    [필독] 일별잔액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1백만원까지 우대금리를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1. 일별잔액 1백만원 이하 시: 2.5% 우대금리 제공
    2. 일별잔액 1백만원 초과 ~ 2백만원 이하 시: 3.5% 우대금리 제공
    3. 일별잔액 2백만원 초과 시: 4.0% 우대금리 제공

    ※ 예시
    1. 2025.09.01 최종잔액 5십만원
    - 일별잔액 1백만원 이하로 5십만원에 대해 2.5% 우대금리 적용
    2. 2025.09.02 최종잔액 1백만원
    - 일별잔액 1백만원 이하로 1백만원에 대해 2.5% 우대금리 적용
    3. 2025.09.03 최종잔액 2백만원
    - 일별잔액 1백만원 초과 ~ 2백만원 이하로 1백만원에 대해 우대금리 3.5% 적용
    나머지 1백만원은 기본금리 0.01% 적용
    4. 2025.09.04 최종잔액 3백만원
    - 일별잔액 2백만원 초과로 1백만원에 대해 우대금리 4.0% 적용
    나머지 2백만원은 기본금리 0.01% 적용

    이자지급방식

    이자는  이자계산기준일에 셈하여 매월 원가일에 원금에 더합니다.

    ■ 원가일: 이자계산기준일에 이은 첫 영업일

    ■ 이자계산 기준일: 매월 둘째 토요일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

    ■ 이자계산 기간: 최초 예금일 (또는 지난 이자계산기준일 다음날)~이자계산기준일

    이자계산방법

    일별 잔액을  대상으로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일별 이자금액을 계산합니다. 

        

     ■ 일별잔액 1백만원 이하 시 

     {(일별 최종잔액 x (기본이율+우대이율)) / 365}

        

     ■ 일별잔액 1백만원 초과 시 (다음의 ①과 ②를 합산)

     ① {(일별 최종잔액 1백만원 x (기본이율+우대이율)) / 365} 

     ② (일별 최종잔액 1백만원 초과 금액 x 기본이율) / 365 

  • 세제혜택

    불가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2025.8.04 특약 제정

    제한대상

    이 예금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1.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정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2.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 또는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1. 관련법률 또는 당행 내부기준 등에 의거 통장 신규개설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시장상황, 은행형편 및 기타 부득이한 상황 등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 1588-8585, 1600-8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일자 : 2026.1.02, 심의번호 : 2026-H-3602, 유효기일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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